제2차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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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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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1.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2차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기간 : 2011.4.20~5.31 □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 신청대상 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접수처 등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김현성/전태영, 02-2110-6372, 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을 참조할 것 붙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1부 |
제2차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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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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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1.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2차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기간 : 2011.4.20~5.31 □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 신청대상 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접수처 등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김현성/전태영, 02-2110-6372, 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을 참조할 것 붙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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