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 기획과제 공모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17 |
파일 | |||
독도연구 기획과제 공모 1. 용역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독도연구 기획과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월 다. 사업기간 및 예산 : 2011년 6월~2012년 1월/ 과제당 15백만원 내외(개인 10백만원, 기관 20백만원 내외) 라. 과제목록 (5과제) ㅇ 국제법 (4과제) ① 도서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해결 모형 연구 ② 해양경계분쟁과 자원개발 ③ 북극 항로 이용에 관련된 법적 문제의 검토 ④ 주요국의 해양정책 동향 및 해양관리 체제 분석 ㅇ 역사학 (1과제) ① 독도 어업사 연구 2. 신청요건 및 절차 1) 신청자격 및 요건 ㅇ 독도연구관련 기관, 학회, 전문연구자 중에서 KMI의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정부에 등록된 연구기관(부설 연구기관 포함) 또는 학회로서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 기타 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해당분야 연구수행실적이 우수한 자 2) 신청 기간 ㅇ 연구계획서 제출 : 2011. 5. 18(수) ~ 5. 27(금)까지 3) 신청 방법 ㅇ 각 분야별 연구과제 제안서에서 요구한 내용과 기획연구과제요강을 숙지하여 작성한 <붙임>의 서류를 국제해양·독도연구실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4) 신청 절차 ㅇ 연구책임자가 KMI 홈페이지(www.kmi.re.kr)에 직접 접속 ㅇ「2011년 국제해양·독도연구실 기획연구과제 신청요강」의 <붙임>에 첨부되어 있는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 별도의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ㅇ 국제해양·독도연구실 담당자(E-mail: ceunseok@gmail.com) 앞으로 이메일로 발송 ㅇ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해양·독도연구실 최은석 전문책임연구원 (Tel. 02.2105.2898, Fax. 02.2105.4952, E-mail: ceunseok@gmail.com) 5) 기타 ㅇ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연구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연구계획서의 작성은 붙임 파일로 게시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완비 및 도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ㅇ 연구계획서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자의 연구계획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때 계약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ㅇ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연구비 예산안 작성시 보고서 인쇄비는 중간보고 연구심의회 및 결과 보고 연구심의회용 유인물 인쇄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출판은 독도.해양영토연구실에서 진행합니다) ㅇ 공모 결과는 심사 후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독도연구 기획과제 공모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17 |
파일 | |||
작성일 | |||
독도연구 기획과제 공모 1. 용역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독도연구 기획과제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월 다. 사업기간 및 예산 : 2011년 6월~2012년 1월/ 과제당 15백만원 내외(개인 10백만원, 기관 20백만원 내외) 라. 과제목록 (5과제) ㅇ 국제법 (4과제) ① 도서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해결 모형 연구 ② 해양경계분쟁과 자원개발 ③ 북극 항로 이용에 관련된 법적 문제의 검토 ④ 주요국의 해양정책 동향 및 해양관리 체제 분석 ㅇ 역사학 (1과제) ① 독도 어업사 연구 2. 신청요건 및 절차 1) 신청자격 및 요건 ㅇ 독도연구관련 기관, 학회, 전문연구자 중에서 KMI의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정부에 등록된 연구기관(부설 연구기관 포함) 또는 학회로서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 기타 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해당분야 연구수행실적이 우수한 자 2) 신청 기간 ㅇ 연구계획서 제출 : 2011. 5. 18(수) ~ 5. 27(금)까지 3) 신청 방법 ㅇ 각 분야별 연구과제 제안서에서 요구한 내용과 기획연구과제요강을 숙지하여 작성한 <붙임>의 서류를 국제해양·독도연구실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4) 신청 절차 ㅇ 연구책임자가 KMI 홈페이지(www.kmi.re.kr)에 직접 접속 ㅇ「2011년 국제해양·독도연구실 기획연구과제 신청요강」의 <붙임>에 첨부되어 있는 연구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 별도의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ㅇ 국제해양·독도연구실 담당자(E-mail: ceunseok@gmail.com) 앞으로 이메일로 발송 ㅇ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해양·독도연구실 최은석 전문책임연구원 (Tel. 02.2105.2898, Fax. 02.2105.4952, E-mail: ceunseok@gmail.com) 5) 기타 ㅇ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연구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연구계획서의 작성은 붙임 파일로 게시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완비 및 도달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ㅇ 연구계획서는 주관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자의 연구계획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때 계약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ㅇ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연구비 예산안 작성시 보고서 인쇄비는 중간보고 연구심의회 및 결과 보고 연구심의회용 유인물 인쇄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출판은 독도.해양영토연구실에서 진행합니다) ㅇ 공모 결과는 심사 후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이전글 | 전문연구원 및 행정원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 및 인성검사 안내 |
다음글 | 전문연구원 및 행정원 인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