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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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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구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 
			
			
				
			
			
							| 구분 | 
								
									기본 2018-02 | 
							발간일 | 
								
									2018-12-31 |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윤성순 | 
							
							
							| 원래 IDX | 
								
									37023 | 
							조회수 | 270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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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의 공유수면매립 정책 
은 「공유수면 관리법 매립에 관한 법률」이 매립절차 관리 중심의 법률이고 많은 의제법률 때문에 통합관리가 미흡한 점, 공유수면의 공유재라는 인식 부족과 국가전략의 불확실성 등이 한계로 지적 
▸ 이에 따라, 공유수면의 공유재적 가치보존 방안과 매립지의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고, 기본계획체제의 재검토, 매립수요변화의 대응 등 개선이 필요 
▸ 공유수면매립 정책관련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률적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환경영향의 검토가 강화되고 분양매립의 주체를 국가나 공공단체로 제한 
- 중국은 상업적 매립을 철저히 억제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이행 
- 미국은 매립사업 주체가 매립의 불가피성을 증명해야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중시 
- 독일은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더 나아가 매립지의 복원을 추진 
▸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공유수면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변화와 이용자중심이 아닌 공급자중심에서의 매립관리로 전환하고, 포괄적·통합적 관리 
를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 
- 공유재적 가치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과 이용권 분리, 공유수면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유수면매립 제로화 선언과 매립사업의 Positive 방식 평가, 다양한 경제적 유인방안 개발 
- 매립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립지 이력과 이용실태의 관리, 매립지 복원정책의 준비와 시행 
- 현행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매립기본계획의 체계 개선, 매립목적의 구분체계 개선, 매립 인·허가 과정에서의 실질적 의견수렴 강화, 불법매립지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그림 1> 공유수면매립 정책 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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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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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구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 
			
			
							| 구분 | 
								
									기본 2018-02 | 
							발간일 | 
								
									2018-12-31 |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윤성순 | 
							
							
							| 원래 IDX | 
								
									37023 | 
							조회수 | 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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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의 공유수면매립 정책 
은 「공유수면 관리법 매립에 관한 법률」이 매립절차 관리 중심의 법률이고 많은 의제법률 때문에 통합관리가 미흡한 점, 공유수면의 공유재라는 인식 부족과 국가전략의 불확실성 등이 한계로 지적 
▸ 이에 따라, 공유수면의 공유재적 가치보존 방안과 매립지의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고, 기본계획체제의 재검토, 매립수요변화의 대응 등 개선이 필요 
▸ 공유수면매립 정책관련 국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률적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환경영향의 검토가 강화되고 분양매립의 주체를 국가나 공공단체로 제한 
- 중국은 상업적 매립을 철저히 억제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이행 
- 미국은 매립사업 주체가 매립의 불가피성을 증명해야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중시 
- 독일은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더 나아가 매립지의 복원을 추진 
▸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공유수면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변화와 이용자중심이 아닌 공급자중심에서의 매립관리로 전환하고, 포괄적·통합적 관리 
를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 
- 공유재적 가치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과 이용권 분리, 공유수면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유수면매립 제로화 선언과 매립사업의 Positive 방식 평가, 다양한 경제적 유인방안 개발 
- 매립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립지 이력과 이용실태의 관리, 매립지 복원정책의 준비와 시행 
- 현행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매립기본계획의 체계 개선, 매립목적의 구분체계 개선, 매립 인·허가 과정에서의 실질적 의견수렴 강화, 불법매립지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 
  
<그림 1> 공유수면매립 정책 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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