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해외진출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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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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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해외진출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진출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지원하시기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1.11.14~11.30 2. 대상기업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소재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ㅇ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3. 대상사업 ㅇ 해운물류기업의 해외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 관련사업 ㅇ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ㅇ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4.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태영, 02-2110-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참조 |
제4차 해외진출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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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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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해외진출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진출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지원하시기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1.11.14~11.30 2. 대상기업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소재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ㅇ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3. 대상사업 ㅇ 해운물류기업의 해외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 관련사업 ㅇ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ㅇ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4.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태영, 02-2110-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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