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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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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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 지원 ㅇ 해외 해운물류 사업에 대한 법률ㆍ재무ㆍ경제ㆍ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ㆍ이행 가능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포함) □ 재무적 투자자 ㅇ 「국제물류투자펀드」운용사 ㅇ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ㅇ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단,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해외 해운물류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사업내용 □ 사업예산 : 33천만원 □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ㅇ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투자?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ㅇ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ㅇ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보조금지원 금액 ㅇ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보조금액은 타당성 조사 소요비용에 따라 정율지원 사업비용 대비 보조금 지원률 5천만원 이하 : 7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6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50% 2억원 초과 : 40% * (5천만원 이하) 최대 35백만원 지원, (1억원 이하) 최대 60백만원 지원, (2억원 이하) 최대 100백만원 지원 가능 4. 서류 접수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접수기간 : 2012.2.23(목) 09:00 ~ 3.23(금) 15:00 □ 제출서류 ㅇ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이용, 전자파일 첨부) ㅇ 사업 제안서 15부('첨부 2' 이용, 전자파일 첨부) ㅇ 서약서 1부('첨부 3' 이용) ㅇ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ㅇ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 □ 서류 접수처 ㅇ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과천정부청사 4동 611호) - 담당자 연락처 : 오영록/최희동 02-2110-6372, 8558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안서의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2012.3월말 예정(별도 공지) ㅇ 설명방법 : 심사위원에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필요시 서면심사(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실시 ㅇ 대상사업 선정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5. 대상사업 선정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참고사항 ㅇ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ltm.go.kr) ㅇ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 제안서 양식 1부 3. 서약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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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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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 지원 ㅇ 해외 해운물류 사업에 대한 법률ㆍ재무ㆍ경제ㆍ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ㆍ이행 가능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포함) □ 재무적 투자자 ㅇ 「국제물류투자펀드」운용사 ㅇ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ㅇ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단,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해외 해운물류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사업내용 □ 사업예산 : 33천만원 □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ㅇ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투자?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ㅇ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ㅇ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보조금지원 금액 ㅇ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보조금액은 타당성 조사 소요비용에 따라 정율지원 사업비용 대비 보조금 지원률 5천만원 이하 : 7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6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50% 2억원 초과 : 40% * (5천만원 이하) 최대 35백만원 지원, (1억원 이하) 최대 60백만원 지원, (2억원 이하) 최대 100백만원 지원 가능 4. 서류 접수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접수기간 : 2012.2.23(목) 09:00 ~ 3.23(금) 15:00 □ 제출서류 ㅇ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이용, 전자파일 첨부) ㅇ 사업 제안서 15부('첨부 2' 이용, 전자파일 첨부) ㅇ 서약서 1부('첨부 3' 이용) ㅇ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ㅇ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 □ 서류 접수처 ㅇ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과천정부청사 4동 611호) - 담당자 연락처 : 오영록/최희동 02-2110-6372, 8558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안서의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2012.3월말 예정(별도 공지) ㅇ 설명방법 : 심사위원에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필요시 서면심사(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실시 ㅇ 대상사업 선정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5. 대상사업 선정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참고사항 ㅇ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ltm.go.kr) ㅇ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 제안서 양식 1부 3. 서약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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