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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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25 |
파일 | |||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 지원 ㅇ 해외 해운물류 사업에 대한 법률ㆍ재무ㆍ경제ㆍ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ㆍ이행 가능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 * 연구기관 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 우리나라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에 한정 *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포함 □ 재무적 투자자 ㅇ 「국제물류투자펀드」운용사 ㅇ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ㅇ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단,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해외 해운물류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사업내용 □ 사업예산 : 134백만원 □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ㅇ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센터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 ㅇ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운영 등 참여 ㅇ 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등 □ 보조금지원 금액 ㅇ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보조금액은 타당성 조사 소요비용에 따라 정율지원 ***사업비용 및 보조금 지원율 첨부의 내용 참조*** * (5천만원 이하) 최대 35백만원 지원, (1억원 이하) 최대 60백만원 지원, (2억원 이하) 최대 100백만원 지원 가능 ㅇ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수 있음 * 타당성 조사비용이 각각 2억원이 소요되는 2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더라도, 1순위 선정사업에 1억원이 지급되므로 2순위 4. 서류 접수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접수기간 : 2012.7.25(수) 09:00 ~ 8.24(금) 15:00 □ 제출서류 ㅇ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이용, 전자파일 첨부) ㅇ 사업 제안서 15부('첨부 2' 이용, 전자파일 첨부) ㅇ 서약서 1부('첨부 3' 이용) ㅇ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ㅇ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 □ 서류 접수처 ㅇ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과천정부청사 4동 611호) - 담당자 연락처 : 오영록/최희동 02-2110-6372, 8558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신청기업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자가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안서의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2012.8월말 예정(별도 공지) ㅇ 설명방법 : 심사위원에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필요시 서면심사(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실시 ㅇ 대상사업 선정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5. 대상사업 선정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참고사항 ㅇ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ltm.go.kr) ㅇ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 1.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1부. 3. 서약서양식 1부. 끝 |
「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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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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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2012년 제2차 해외투자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 지원 ㅇ 해외 해운물류 사업에 대한 법률ㆍ재무ㆍ경제ㆍ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현ㆍ이행 가능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 * 연구기관 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 우리나라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에 한정 *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이상인 기업 포함 □ 재무적 투자자 ㅇ 「국제물류투자펀드」운용사 ㅇ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ㅇ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단,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해외 해운물류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사업내용 □ 사업예산 : 134백만원 □ 보조금지원 대상사업 ㅇ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센터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 ㅇ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운영 등 참여 ㅇ 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등 □ 보조금지원 금액 ㅇ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보조금액은 타당성 조사 소요비용에 따라 정율지원 ***사업비용 및 보조금 지원율 첨부의 내용 참조*** * (5천만원 이하) 최대 35백만원 지원, (1억원 이하) 최대 60백만원 지원, (2억원 이하) 최대 100백만원 지원 가능 ㅇ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보조금 지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수 있음 * 타당성 조사비용이 각각 2억원이 소요되는 2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더라도, 1순위 선정사업에 1억원이 지급되므로 2순위 4. 서류 접수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접수기간 : 2012.7.25(수) 09:00 ~ 8.24(금) 15:00 □ 제출서류 ㅇ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이용, 전자파일 첨부) ㅇ 사업 제안서 15부('첨부 2' 이용, 전자파일 첨부) ㅇ 서약서 1부('첨부 3' 이용) ㅇ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최근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 ㅇ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 □ 서류 접수처 ㅇ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과천정부청사 4동 611호) - 담당자 연락처 : 오영록/최희동 02-2110-6372, 8558 ※ 신청기업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외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신청기업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자가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안서의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2012.8월말 예정(별도 공지) ㅇ 설명방법 : 심사위원에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필요시 서면심사(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실시 ㅇ 대상사업 선정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5. 대상사업 선정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참고사항 ㅇ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ltm.go.kr) ㅇ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 1.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1부. 3. 서약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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