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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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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의 발굴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 분석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 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대상사업 예시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 내용
□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3. 9. 5(목) 09:00 ~ 10. 4(금) 18:00
 □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첨부 1>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ㅇ 사업제안서 1부(<첨부 2>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ㅇ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첨부 3>의 양식)
  ㅇ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ㅇ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5.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사업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ㅇ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 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3년 10월20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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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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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의 발굴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 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 분석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 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대상사업 예시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 내용
□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3. 9. 5(목) 09:00 ~ 10. 4(금) 18:00
 □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첨부 1>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ㅇ 사업제안서 1부(<첨부 2>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ㅇ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첨부 3>의 양식)
  ㅇ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ㅇ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5.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사업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ㅇ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 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3년 10월20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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