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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체 등록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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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체 등록 시행 공고

2014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인쇄(옵셋, 디지털마스터, 경인쇄)용역에 관하여 인쇄업체 등록이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등록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 및 경기지역에
     주사업장과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 2.(목) ∼ 1. 9.(목)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홍보실
                 (KBS미디어센터빌딩 21층)
  다.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4) 납품실적증명서 1부
    5)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6) 인쇄소 등록증 사본 1부
    7) 인쇄시설증명서 1부
    8)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최근 3년간 제작한 인쇄물 4종
 - 흑백인쇄물 : 1~2도 책자 인쇄물 2종
 - 컬러인쇄물 : 4도 이상 책자 인쇄물 2종(보고서, 단행본, 홍보물 등)
 ※ 해당 업체 상호가 표시된 인쇄물 또는 직접 제작한 인쇄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11) 기타 업체의 역량에 대한 평가 근거가 될 자료 제출 가능

3. 업체등록 심사
  가. 1차심사(신청 적격 여부)
     등록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업체등록 심사기준(붙임 
     참조)에 따른 신청 적격여부 심사
  나. 2차심사(인쇄물 품질평가)
     1차심사 합격업체가 제출한 인쇄물에 대한 품질 및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선정

4. 업체등록 및 인쇄 단가계약 체결
  가. 대상업체 통지 : 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E-mail)
  나. 계약 체결일자 : 2014. 1. 13. ∼ 1. 14.
     ※ 세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14. 1. 1. ∼ 2014. 12. 31.(1년간)
    2) 적용단가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

5. 유의사항
  가. 등록은 본원에 영업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이며, 인쇄
     용역의 발주에 대한 보장이 아님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하고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조치 함(추후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사실확인 점검
     실시)
  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라.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홍보실(02-2105-2734)


붙임 : 등록신청서 양식 및 적격 심사기준 1부  끝.

2014. 1.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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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체 등록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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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인쇄업체 등록 시행 공고

2014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인쇄(옵셋, 디지털마스터, 경인쇄)용역에 관하여 인쇄업체 등록이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등록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 및 경기지역에
     주사업장과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 2.(목) ∼ 1. 9.(목)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홍보실
                 (KBS미디어센터빌딩 21층)
  다.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4) 납품실적증명서 1부
    5)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6) 인쇄소 등록증 사본 1부
    7) 인쇄시설증명서 1부
    8)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최근 3년간 제작한 인쇄물 4종
 - 흑백인쇄물 : 1~2도 책자 인쇄물 2종
 - 컬러인쇄물 : 4도 이상 책자 인쇄물 2종(보고서, 단행본, 홍보물 등)
 ※ 해당 업체 상호가 표시된 인쇄물 또는 직접 제작한 인쇄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11) 기타 업체의 역량에 대한 평가 근거가 될 자료 제출 가능

3. 업체등록 심사
  가. 1차심사(신청 적격 여부)
     등록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업체등록 심사기준(붙임 
     참조)에 따른 신청 적격여부 심사
  나. 2차심사(인쇄물 품질평가)
     1차심사 합격업체가 제출한 인쇄물에 대한 품질 및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선정

4. 업체등록 및 인쇄 단가계약 체결
  가. 대상업체 통지 : 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E-mail)
  나. 계약 체결일자 : 2014. 1. 13. ∼ 1. 14.
     ※ 세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14. 1. 1. ∼ 2014. 12. 31.(1년간)
    2) 적용단가 : 2005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이하

5. 유의사항
  가. 등록은 본원에 영업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행위이며, 인쇄
     용역의 발주에 대한 보장이 아님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하고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조치 함(추후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사실확인 점검
     실시)
  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라.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홍보실(02-2105-2734)


붙임 : 등록신청서 양식 및 적격 심사기준 1부  끝.

2014. 1.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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