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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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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공고

   201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1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에 주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
  2) 공법(公法)을 전문으로 하며, 변호사 구성원이 15∼30인 규모의 법인
  3) 최근 3년간 국가 기관(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간 수임 실적이 10건 이상인 법인

3. 계약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4. 제출서류
  1) 법무법인 소개서 1부(자유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국가기관 관련 법률자문 등 수임 실적 현황 1부
  6) 월 자문료 견적서 1부

5. 등록업체 선정방법
  -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수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우리 연구회의 선정방법에 관한 이의제기는 받지 않으며, 본 계약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는 당 연구회의 해석에 따름

7. 서류제출 기한 : 2014년 1월 20일 12:00시까지

8. 접수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804호(우편번호 137-863)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실(문의 02.571.2609)

9. 유의사항
  - 선정을 원하는 법인은 본회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4.  1.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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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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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공고

   201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1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에 주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
  2) 공법(公法)을 전문으로 하며, 변호사 구성원이 15∼30인 규모의 법인
  3) 최근 3년간 국가 기관(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간 수임 실적이 10건 이상인 법인

3. 계약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4. 제출서류
  1) 법무법인 소개서 1부(자유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국가기관 관련 법률자문 등 수임 실적 현황 1부
  6) 월 자문료 견적서 1부

5. 등록업체 선정방법
  -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수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우리 연구회의 선정방법에 관한 이의제기는 받지 않으며, 본 계약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는 당 연구회의 해석에 따름

7. 서류제출 기한 : 2014년 1월 20일 12:00시까지

8. 접수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804호(우편번호 137-863)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실(문의 02.571.2609)

9. 유의사항
  - 선정을 원하는 법인은 본회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4.  1.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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