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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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8 |
파일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1. 신청기간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4. 문의처 별첨 - 포스터_항만구역내 우수물류 창고인증제(JPG) |
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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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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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1. 신청기간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4. 문의처 별첨 - 포스터_항만구역내 우수물류 창고인증제(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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