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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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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재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4년 6월 30일(월) 09:00 ~ 2014년 7월 28일(월)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민경창 연구원(02-2105-2741, kcmin0525@kmi.re.kr)

첨부 1. 2014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공고문

2. 2014 항만구역 내 우수창고업체 인증계획 공고 별첨자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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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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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재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4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4년 6월 30일(월) 09:00 ~ 2014년 7월 28일(월)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민경창 연구원(02-2105-2741, kcmin0525@kmi.re.kr)

첨부 1. 2014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공고문

2. 2014 항만구역 내 우수창고업체 인증계획 공고 별첨자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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