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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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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시장조사 업체 등(신청기업이 선정 계약)을 통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당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당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 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시장 개척·진출 및 해외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 합병

 · 해외 항만 터미널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4.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과기업 자부담 matching)

< 지원금액 예시 >
 · 타당성조사 비용이 5천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타당성조사 비용이 1억6천만원 : 최대 8천만원 지원
 · 타당성조사 비용이 2억5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 위 지원비율·금액은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기준이며, 대기업은 타당성조사 비용이 “1억원 이하/1억원 초과~2억원 이하/2억원 초과”의 경우 각각  “최대 50%/최대 30%/최대 6천만원” 지원

※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 및 경상적인 경비(예시 : 임직원 출장비 등)는 타당성조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4. 9. 25(목) 09:00 ~ 10. 24(금) 1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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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1.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시장조사 업체 등(신청기업이 선정 계약)을 통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당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당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 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시장 개척·진출 및 해외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 합병

 · 해외 항만 터미널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4.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과기업 자부담 matching)

< 지원금액 예시 >
 · 타당성조사 비용이 5천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타당성조사 비용이 1억6천만원 : 최대 8천만원 지원
 · 타당성조사 비용이 2억5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 위 지원비율·금액은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기준이며, 대기업은 타당성조사 비용이 “1억원 이하/1억원 초과~2억원 이하/2억원 초과”의 경우 각각  “최대 50%/최대 30%/최대 6천만원” 지원

※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 및 경상적인 경비(예시 : 임직원 출장비 등)는 타당성조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4. 9. 25(목) 09:00 ~ 10. 24(금) 1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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