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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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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1. 목적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대상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4. 지원 내용 및 일정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 (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 접수기간 : 2015. 4. 24(금) 18:00 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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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08
파일
작성일

20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1. 목적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대상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4. 지원 내용 및 일정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 (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 접수기간 : 2015. 4. 24(금) 18:00 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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