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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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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모합니다.

2015417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별첨 1. 2015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공고문 PDF
       2. 2015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공모 별첨 자료 1-4, 5-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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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7
파일
작성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모합니다.

2015417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별첨 1. 2015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계획 공고문 PDF
       2. 2015 항만구역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공모 별첨 자료 1-4, 5-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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