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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검증 및 시험평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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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1-040호


(긴급)입 찰 공 고 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적용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中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검증 및 시험평가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4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일금 칠천오백만원정(₩75,000,000) 부가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글로벌 주요 컨테이너 항만 대상 시험평가
  ㅇ 평가 대상 컨테이너 항만 선정(50개 이상)
  ㅇ 항만·시설별 데이터 수집
  ㅇ 항만·시설별 시험평가
  ㅇ 평가 결과 분석 및 검증
     - 시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총점수 및 부문별 평가 결과 분석, 대륙별, 규모별, GDP 수준별 시사점 도출 등
     -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수의 신뢰성 검토
  ㅇ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개선사항 도출
     ※국제자문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계획 제출
     -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재평가 및 국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

□ 국제기관을 통한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검증 및 결과보고서 발간
  ㅇ 항만관련 국제기관(IAPH, UNCTAD 등)을 통한 경쟁력지수 최종 검토
  ㅇ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논문 게재
     - 국내외 항만 관련 전문가 대상 온ㆍ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공신력을 갖춘 항만 관련 해외 전문저널(SSIC급)에 논문을 게재하여 신뢰성 확보
     ※ 과업 기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 종료 이후 논문 발간도 가능
  ㅇ 국제기관과 공동 결과보고서 발간 및 국제기관 발행 간행물 출판 (항만인프라 경쟁력 지수, 시험평가)
     - 국제기관(IAPH, UNCTAD 등)과 공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국제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Special Issue 등)에 본 연구의 결과물을 출판
     ※ 간행물 발간 일정에 맞춰 과업 기간 이후 발간이 필요하며, 과업 준공 시 발간 일정에 대한 확약서(Agreement 등) 제출 필요

□ 항만인프라 경쟁력 지수의 지속 활용을 위한 사업화 방안 마련
  ㅇ 국제기관과 항만인프라 경쟁력 지수에 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평가예산·데이터,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홍보전략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공립 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항만 인프라 평가 관련 연구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행실적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가산점 부여(최근 10개년 기준)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필요시 관련연구기관 전문가의 연구진 참여는 가능하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에 대한 서류를 사후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된다.

※ 나, 다 항목을 증명하기 위한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관련사항 표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부수 : 제안서 5부※ 제안요청서는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우편 제출은 불허함
- 제출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안승현 전문연구원 : 051-797-4693
김미정 전문사무원 : 051-797-4653
- 제출마감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15:00까지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 등록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 등록서류 : 제안서 5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1부, 연구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연구계약서(수행한 건수별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15:00까지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점수 80%와 가격평가점수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연구수행 실적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부여(10점 이내)
다.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업체라도 최근 COVID-19 확산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가능
라. 제안서평가 : COVID-19로 인한 서면평가로 진행
마.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준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관련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접수는 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주소는 홈페이지 참조)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문의처
  ◦ 계약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미정 전문사무원(051-797-4653)
  ◦ 사업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승현 전문연구원(051-797-4693)


2021년 10월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입찰공고 상세보기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검증 및 시험평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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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2021-040호


(긴급)입 찰 공 고 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적용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中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검증 및 시험평가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4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일금 칠천오백만원정(₩75,000,000) 부가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글로벌 주요 컨테이너 항만 대상 시험평가
  ㅇ 평가 대상 컨테이너 항만 선정(50개 이상)
  ㅇ 항만·시설별 데이터 수집
  ㅇ 항만·시설별 시험평가
  ㅇ 평가 결과 분석 및 검증
     - 시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총점수 및 부문별 평가 결과 분석, 대륙별, 규모별, GDP 수준별 시사점 도출 등
     -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수의 신뢰성 검토
  ㅇ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개선사항 도출
     ※국제자문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계획 제출
     -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재평가 및 국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

□ 국제기관을 통한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검증 및 결과보고서 발간
  ㅇ 항만관련 국제기관(IAPH, UNCTAD 등)을 통한 경쟁력지수 최종 검토
  ㅇ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논문 게재
     - 국내외 항만 관련 전문가 대상 온ㆍ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공신력을 갖춘 항만 관련 해외 전문저널(SSIC급)에 논문을 게재하여 신뢰성 확보
     ※ 과업 기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 종료 이후 논문 발간도 가능
  ㅇ 국제기관과 공동 결과보고서 발간 및 국제기관 발행 간행물 출판 (항만인프라 경쟁력 지수, 시험평가)
     - 국제기관(IAPH, UNCTAD 등)과 공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국제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Special Issue 등)에 본 연구의 결과물을 출판
     ※ 간행물 발간 일정에 맞춰 과업 기간 이후 발간이 필요하며, 과업 준공 시 발간 일정에 대한 확약서(Agreement 등) 제출 필요

□ 항만인프라 경쟁력 지수의 지속 활용을 위한 사업화 방안 마련
  ㅇ 국제기관과 항만인프라 경쟁력 지수에 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평가예산·데이터,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홍보전략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공립 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항만 인프라 평가 관련 연구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행실적에 따라 10점 이내에서 가산점 부여(최근 10개년 기준)
다.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필요시 관련연구기관 전문가의 연구진 참여는 가능하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에 대한 서류를 사후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된다.

※ 나, 다 항목을 증명하기 위한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관련사항 표기)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부수 : 제안서 5부※ 제안요청서는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우편 제출은 불허함
- 제출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안승현 전문연구원 : 051-797-4693
김미정 전문사무원 : 051-797-4653
- 제출마감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15:00까지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 등록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 등록서류 : 제안서 5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1부, 연구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연구계약서(수행한 건수별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2021년 10월 29일(금) 15:00까지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점수 80%와 가격평가점수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연구수행 실적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 부여(10점 이내)
다.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업체라도 최근 COVID-19 확산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가능
라. 제안서평가 : COVID-19로 인한 서면평가로 진행
마.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준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준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관련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접수는 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주소는 홈페이지 참조)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문의처
  ◦ 계약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미정 전문사무원(051-797-4653)
  ◦ 사업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승현 전문연구원(051-797-4693)


2021년 10월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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