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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월 14일 해상풍력 정책포럼 개최
담당부서 해양연구본부 보도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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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314일 해상풍력 정책포럼 개최


- 기존 해상풍력사업 배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상풍력 예비지구 설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해수부 역할 강화 주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KMI)()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 주최로 지난 1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1회 해상풍력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회에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여러 특별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포럼은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이 주재한 가운데 어업인단체, 풍력산업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하였다. 주제 발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와 산업진흥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팀장, ‘해상풍력 환경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실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표자인 풍력협회의 최덕환 팀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의 해상풍력발전 특별법(김원이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한무경 의원안)을 비교 설명하였는데, 특히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산업부와 해수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어업이나 항로 등 해양 이용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풍력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실제 배후항만 건설이나 전용선박 건조에 대한 정부의 실행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특별법 공포 후 예비지구 외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나 발전사업 허가 등이 금지(공포 후 3)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발전사업 허가권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풍력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실장은 실제 우리나라 바다가 어업활동이나 군사훈련구역 등으로 해상풍력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입지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공유수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 특히 100MW로 나누어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불합리한 부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계를 통한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논의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내 이해관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계획입지와 산업육성, 풍력발전과 해역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가운데 분야별로 몇 가지 요청사항도 확인되었다. 우선 풍력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 예비지구 외 추가 사업금지 조항을 풀어 기존 발전사업자의 사업추진 성과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인정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신뢰와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비지구 지정에 해수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해수부가 관할하고 있는 수산업, 해양환경, 해양공간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비지구 설정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특히 바다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은 지역과 산업의 공생을 전제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바다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다는 점에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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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월 14일 해상풍력 정책포럼 개최
담당부서 해양연구본부 보도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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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314일 해상풍력 정책포럼 개최


- 기존 해상풍력사업 배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상풍력 예비지구 설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해수부 역할 강화 주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KMI)()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 주최로 지난 1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1회 해상풍력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회에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여러 특별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포럼은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이 주재한 가운데 어업인단체, 풍력산업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하였다. 주제 발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와 산업진흥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팀장, ‘해상풍력 환경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실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표자인 풍력협회의 최덕환 팀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의 해상풍력발전 특별법(김원이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한무경 의원안)을 비교 설명하였는데, 특히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산업부와 해수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어업이나 항로 등 해양 이용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풍력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실제 배후항만 건설이나 전용선박 건조에 대한 정부의 실행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특별법 공포 후 예비지구 외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나 발전사업 허가 등이 금지(공포 후 3)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발전사업 허가권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풍력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실장은 실제 우리나라 바다가 어업활동이나 군사훈련구역 등으로 해상풍력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입지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공유수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 특히 100MW로 나누어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불합리한 부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계를 통한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논의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내 이해관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계획입지와 산업육성, 풍력발전과 해역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가운데 분야별로 몇 가지 요청사항도 확인되었다. 우선 풍력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 예비지구 외 추가 사업금지 조항을 풀어 기존 발전사업자의 사업추진 성과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인정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신뢰와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비지구 지정에 해수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해수부가 관할하고 있는 수산업, 해양환경, 해양공간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비지구 설정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특히 바다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은 지역과 산업의 공생을 전제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바다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다는 점에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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