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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문요약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입규제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종료됩니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되었거나 미 해양대기국의 금지 방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국 수입이 규제됩니다.

 

2018년 미국은 자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어업을 면제어업과 수출어업으로 구분한 해외어업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동등성 평가 신청을 통해 수출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이 미국의 보호 프로그램과 상응하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동등성이 부인된 수출국의 어업은 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대미 수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3월에 실시되는 동등성 평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KMI는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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