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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일본,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에서 붉은 불개미(Red imported fire ant) 발견에 따른 비상방역 체계 돌입 □ 일본은 특정외래생물에 대한 법률 개정,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방제대책 실시 □ 뉴질랜드의 붉은 불개미 일정 부분 박멸 성공 □ 우리나라 환경부의 외래생물 유입에 따른 생태계 보호 대책 □ 우리나라 수출입품 방역 체계 현황 □ 유해외래생물에 대한 초기대응체계 마련 및 강화된 방제대책 수립 필요 □ KMI 동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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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는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정부는 고베항을 통해 붉은 불개미가 유입되어 68개 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방제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에 대한 초동대응이 실패한 경우 막대한 경제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미국은 매년 약 6조 7천억원 상당의 피해 발생).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외래생물 유입 사전 차단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방역을 중심으로 한 항만의 방역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