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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목차 / 국문요약

□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전무
□ 외국 항만은 높은 수준의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
□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규정 개정 및 요율 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항만보안 강화 필요

이번 주 제49호는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항만산업의 특성상 바게이닝 파워가 화주 및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치우쳐 있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징수요율 수준도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에 비해 독일 59.5배, 미국 7.6배, 중국 3.1배 등이며, 2008~2016년까지 징수 가능했던 항만시설 보안료 총820억 원 가운데 80%는 외국적선으로부터 징수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항만시설소유자는 징수 기회의 불균형 속에서 항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예산 확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항만처럼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 사용료 항목에 포함시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물류비 상승과 항만의 경쟁력을 감안해 항만시설보안료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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