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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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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제49호는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항만산업의 특성상 바게이닝 파워가 화주 및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치우쳐 있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징수요율 수준도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에 비해 독일 59.5배, 미국 7.6배, 중국 3.1배 등이며, 2008~2016년까지 징수 가능했던 항만시설 보안료 총820억 원 가운데 80%는 외국적선으로부터 징수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항만시설소유자는 징수 기회의 불균형 속에서 항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