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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도서지역 어촌, 정주여건 및 어업생산 측면에서 불리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새 정부에서 대상 확대 및 직불금 인상 추진 □ 직불금의 30%가 적립되는 마을공동기금 활용 저조 □ 어촌마을공동기금 활용 높이는 제도 개선 필요 □ 지역·업종의 조건불리성 차이를 반영하여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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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KMI 동향분석 제57호는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서지역 어가는 일반 비도서역 어가보다 사회기반시설, 주거기반시설 등이 열악하고, 어업경영 성과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서지역 어촌의 조건불리성을 완화하고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KMI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직불금 지원 규모 등 직불금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가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35만원으로 많지 않은데다 나머지 15만원은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되는 등 그 규모가 크지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모 확대와 이를 통한 사업 체계의 개선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호에서는 추가적 사업비의 지원, 어촌 특성별 필요에 맞는 사업의 발굴, 주변 어촌과의 공동사업 추진, 조건불리지역을 전담하는 센터(가칭 '섬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