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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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19 |
파일 | |||
1. 신청기간 □ 2017년 6월 19일(월) 09:00 ~ 2017년 7월 14일(금) 18:00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아래 문의처의 주소 참조) □ 신청 수수료 납부: 서류 제출시 납부(입금증 첨부) □ 문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제출서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별첨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 제출서류) 공적서 7부 및 공적서를 파일로 기록/저장한 CD 1장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별표1 (별첨 2) 및 ‘2017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별첨 4)에 따름 □ 결과발표 (예정) : 2017년 12월 중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인증센터로 문의 요망
1. 인증신청서 |
17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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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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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7년 6월 19일(월) 09:00 ~ 2017년 7월 14일(금) 18:00
□ 「물류정책기본법」 제3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아래 문의처의 주소 참조) □ 신청 수수료 납부: 서류 제출시 납부(입금증 첨부) □ 문의처 :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제출서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별첨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공적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 제출서류) 공적서 7부 및 공적서를 파일로 기록/저장한 CD 1장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별표1 (별첨 2) 및 ‘2017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별첨 4)에 따름 □ 결과발표 (예정) : 2017년 12월 중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인증센터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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