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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수용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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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1997-17 | 발간일 | 1997-12-0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최동현 |
전문 | |||
[연 구 진] : 최동현,최재선 [연구기간] : 1997. 1∼1997.12 [연구목적] - 선박의 항구 입·출항을 위한 제출서류의 양식과 종류 및 입·출항 절차가 각국 마다 상이하여 선박이 지체하게 되며 국제해상교통의 신속성과 원활성이 저해 되므로, 서식과 입·출항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선박이 입·출항시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고 국제해상교통을 촉진해야 함. - 이를 위해 UN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 FAL협약)을 1965년 4월에 채택하여 1967년 3월에 발효시켰음. - FAL협약에는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해운국과 피지, 예멘 등 개도국, 특히 북한을 포함한 78개국이 가입하였고, 56개국이 IMO가 제정한 표준 서식 (Model Form)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FAL에 가입하지 않았음. - 본 연구의 목적은 FAL협약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관련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FAL협약을 수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주요내용] - 선박 입·출항 절차 개관 · 검역·출입국관리·세관(CIQ) · 입·출항 절차에 따른 서식 · 기본적 수속서류 · 각종 해사협약상의 선박증서 - IMO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의 활동 고찰 · FAL협약 채택·개정 · 해상교통간소화 관련 활동 - FAL협약 및 이행관련 사항 분석 · 주요내용 및 개정동향 · 주요국의 FAL협약 이행관련 현황 - 우리나라의 FAL협약 수용여건 분석과 수용방안 제시 · 수용여건 · 수용방안 [주요 연구결과] 가. FAL 협약의 구성과 체약국의 이행사항 - 협약의 구성 · FAL 협약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부속서 및 6개의 결의서 등 3부로 구성됨. 본문에는 협약의 목적, 당사국의 의무, 개정방법, 발효요건 등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선박입·출항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부속서는 5개절로 나누어 지는데, 대체로 서류의 간소화 및 기타 간소화를 위한 체약국의 조치, 예외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부속서 제2절에서는 선박의 입·출항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기입내용 및 소요 부수를 정하고 있는데, 입·출항시에는 일반신고서·화물신고서·선용품 신고서·승무원 휴대품 신고서·승무원 명부·여객명부· 해상건강신고서 등 7종이 필요하며, 이중 앞의 6종의 서류는 IMO가 작성한 IMO Model Form(또는 FAL Form 1∼6)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또한 동일국가내에서 2개 항구 이상 연속기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좀더 간소화 해주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병 승무원, 여객 또는 기타 환자를 상륙시키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간소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해야 함. · 부속서 제3절은 순항에 종사하는 선박과 순항여객·통과여객 과학적인 임무에 종사하는 선박, 그리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외국인 승무원 상륙시 특별한 간소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부속서 제4절에 의하면 선박내에서 질병 발생시 그 항구의 보건당국이 무선으로 보고토록 협력하고, 여객이 출발에 앞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승무원과 여객의 응급조치용으로 국가내의 여러 항구에 의료설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함. · 부속서 제5절(잡칙)은 첫째, 부주의로 인한 서류상의 실수에 대하여는 선박을 지체시키지 말고 수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둘째, 정규근무시간중의 근무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도 실비만을 청구하고, 셋째, 화물의 통관수속과 관련, 수출입업자간의 서류의 정확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넷째, 화물이 잘못 양하된 경우 그 화물이 예정 목적항으로 다시 발송되도록 촉진할 것을 규정함. - 협약체약국의 이행사항 · FAL 협약의 이행사항은 "표준"(Standard)과 "권고된 관행" (Recommended Practice)의 두 종류로 구분됨. 전자는 국제해상교통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실행 가능한 "(necessary and practicable)조치이고, 후자는 국제해상교통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application... is desirable) 조치임. 예를 들면 선박입·출항시 제출하는 서류를 7종으로 제한한 규정은 표준이고, 일반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을 한정한 것은 권고된 관행에 속함. · 이행사항을 불이행시에 체약국이 할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표준의 경우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혹은 수속절차를 표준에 완전히 일치시키기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그 표준과 상이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국은 "IMO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자국의 실행사항과 표준과의 차이도 통지"하여야 함. 권고된 관행의 경우 체약국의 제도를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insofar as practicable) 권고된 관행에 따르도록 함. 특정 체약국이 자국의 제도를 특정의 권고된 관행사항에 일치하도록 조치하면 이를 즉시 IMO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개정동향 · FAL협약은 1967년 발효 후 9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관심의 범위가 EDI, 밀입국, 밀수, 불법마약거래, 위험물운송, 노약자·장애인 여객 보호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 나. 우리나라의 FAL협약 수용여건 및 수용방안 - 수용여건 ·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수용하는데는 여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우리나라의 항만입출항 관련 수속절차중 특히 일반신고서 등의 간소화 조치는 협약규정을 상회하기도 하는 등 국제수준에 이르고 있음. 둘째, 협약수용에 따라 시급한 법령 개정, 예산소요 등의 특별한 부담사항이 없음. 협약과 일치되지 않은 국내제도는 IMO에 통고(notify)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면 됨. 셋째, 그동안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이 FAL협약가입에 동의해 왔고, 일부 국내규정상 협약규정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은 "표준" 또는 "권고된 관행" 관련 협약규정에 따라 통고(notify)하면 됨. 넷째, 협약가입은 국내항만 입출항 절차가 개선·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는 체약국이 IMO로부터 국내규정을 협약에 일치시키도록 권장을 받게 되기 때문임. 다섯째, 협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선사, 하주측에도 항만입출항절차 간소화 촉진으로 비용·시간·심리측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 8위권의 해운국이며,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기준 세계 5위의 부산항을 보유한 항만국이며, ECD회원국이고 IMO 이사국으로서 세계해운 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따라서 30여년 전에 IMO가 채택하였고, 80 개국 정도가 가입하였으며, 우리의 국익에 반하지 않고, 국민에게 별도의 큰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FAL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약에 가입한 후 점진적으로 우리 제도를 협약규정에 접근시키면서, 관련 법령인 개항질서법, 관세법, 출입국 관리법, 검역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과 각각의 하위 법령을 개정함. - FAL협약이 권고된 관행(6.11, 6.12) 및 1965년 협약채택 당시의 제3결의서(Resolution 3)에 의하면 FAL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역위원회(National and Regional Committee)를 설치해야 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IMO지침(FAL 5/Cir.2)을 참고하고, 현재의 FAL협약 가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간 비공식 협의체제를 공식화함. - IMO의 FAL협약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시기는 1998년 10월 국내에서 IMO의 "제13차 해상위험물 해상운송관련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임 |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수용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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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1997-17 | 발간일 | 1997-12-01 |
공공누리 | 제 4유형 | 연구책임자 | 최동현 |
전문 | |||
[연 구 진] : 최동현,최재선 [연구기간] : 1997. 1∼1997.12 [연구목적] - 선박의 항구 입·출항을 위한 제출서류의 양식과 종류 및 입·출항 절차가 각국 마다 상이하여 선박이 지체하게 되며 국제해상교통의 신속성과 원활성이 저해 되므로, 서식과 입·출항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선박이 입·출항시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고 국제해상교통을 촉진해야 함. - 이를 위해 UN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 FAL협약)을 1965년 4월에 채택하여 1967년 3월에 발효시켰음. - FAL협약에는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해운국과 피지, 예멘 등 개도국, 특히 북한을 포함한 78개국이 가입하였고, 56개국이 IMO가 제정한 표준 서식 (Model Form)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FAL에 가입하지 않았음. - 본 연구의 목적은 FAL협약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관련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FAL협약을 수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주요내용] - 선박 입·출항 절차 개관 · 검역·출입국관리·세관(CIQ) · 입·출항 절차에 따른 서식 · 기본적 수속서류 · 각종 해사협약상의 선박증서 - IMO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의 활동 고찰 · FAL협약 채택·개정 · 해상교통간소화 관련 활동 - FAL협약 및 이행관련 사항 분석 · 주요내용 및 개정동향 · 주요국의 FAL협약 이행관련 현황 - 우리나라의 FAL협약 수용여건 분석과 수용방안 제시 · 수용여건 · 수용방안 [주요 연구결과] 가. FAL 협약의 구성과 체약국의 이행사항 - 협약의 구성 · FAL 협약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부속서 및 6개의 결의서 등 3부로 구성됨. 본문에는 협약의 목적, 당사국의 의무, 개정방법, 발효요건 등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선박입·출항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부속서는 5개절로 나누어 지는데, 대체로 서류의 간소화 및 기타 간소화를 위한 체약국의 조치, 예외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부속서 제2절에서는 선박의 입·출항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기입내용 및 소요 부수를 정하고 있는데, 입·출항시에는 일반신고서·화물신고서·선용품 신고서·승무원 휴대품 신고서·승무원 명부·여객명부· 해상건강신고서 등 7종이 필요하며, 이중 앞의 6종의 서류는 IMO가 작성한 IMO Model Form(또는 FAL Form 1∼6)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또한 동일국가내에서 2개 항구 이상 연속기항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좀더 간소화 해주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병 승무원, 여객 또는 기타 환자를 상륙시키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간소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해야 함. · 부속서 제3절은 순항에 종사하는 선박과 순항여객·통과여객 과학적인 임무에 종사하는 선박, 그리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외국인 승무원 상륙시 특별한 간소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부속서 제4절에 의하면 선박내에서 질병 발생시 그 항구의 보건당국이 무선으로 보고토록 협력하고, 여객이 출발에 앞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승무원과 여객의 응급조치용으로 국가내의 여러 항구에 의료설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함. · 부속서 제5절(잡칙)은 첫째, 부주의로 인한 서류상의 실수에 대하여는 선박을 지체시키지 말고 수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둘째, 정규근무시간중의 근무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도 실비만을 청구하고, 셋째, 화물의 통관수속과 관련, 수출입업자간의 서류의 정확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넷째, 화물이 잘못 양하된 경우 그 화물이 예정 목적항으로 다시 발송되도록 촉진할 것을 규정함. - 협약체약국의 이행사항 · FAL 협약의 이행사항은 "표준"(Standard)과 "권고된 관행" (Recommended Practice)의 두 종류로 구분됨. 전자는 국제해상교통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따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실행 가능한 "(necessary and practicable)조치이고, 후자는 국제해상교통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application... is desirable) 조치임. 예를 들면 선박입·출항시 제출하는 서류를 7종으로 제한한 규정은 표준이고, 일반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을 한정한 것은 권고된 관행에 속함. · 이행사항을 불이행시에 체약국이 할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표준의 경우 요식행위, 서류상의 요건, 혹은 수속절차를 표준에 완전히 일치시키기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그 표준과 상이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국은 "IMO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자국의 실행사항과 표준과의 차이도 통지"하여야 함. 권고된 관행의 경우 체약국의 제도를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insofar as practicable) 권고된 관행에 따르도록 함. 특정 체약국이 자국의 제도를 특정의 권고된 관행사항에 일치하도록 조치하면 이를 즉시 IMO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개정동향 · FAL협약은 1967년 발효 후 9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관심의 범위가 EDI, 밀입국, 밀수, 불법마약거래, 위험물운송, 노약자·장애인 여객 보호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 나. 우리나라의 FAL협약 수용여건 및 수용방안 - 수용여건 ·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수용하는데는 여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우리나라의 항만입출항 관련 수속절차중 특히 일반신고서 등의 간소화 조치는 협약규정을 상회하기도 하는 등 국제수준에 이르고 있음. 둘째, 협약수용에 따라 시급한 법령 개정, 예산소요 등의 특별한 부담사항이 없음. 협약과 일치되지 않은 국내제도는 IMO에 통고(notify)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면 됨. 셋째, 그동안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이 FAL협약가입에 동의해 왔고, 일부 국내규정상 협약규정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은 "표준" 또는 "권고된 관행" 관련 협약규정에 따라 통고(notify)하면 됨. 넷째, 협약가입은 국내항만 입출항 절차가 개선·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는 체약국이 IMO로부터 국내규정을 협약에 일치시키도록 권장을 받게 되기 때문임. 다섯째, 협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선사, 하주측에도 항만입출항절차 간소화 촉진으로 비용·시간·심리측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 8위권의 해운국이며,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기준 세계 5위의 부산항을 보유한 항만국이며, ECD회원국이고 IMO 이사국으로서 세계해운 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따라서 30여년 전에 IMO가 채택하였고, 80 개국 정도가 가입하였으며, 우리의 국익에 반하지 않고, 국민에게 별도의 큰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FAL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약에 가입한 후 점진적으로 우리 제도를 협약규정에 접근시키면서, 관련 법령인 개항질서법, 관세법, 출입국 관리법, 검역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과 각각의 하위 법령을 개정함. - FAL협약이 권고된 관행(6.11, 6.12) 및 1965년 협약채택 당시의 제3결의서(Resolution 3)에 의하면 FAL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역위원회(National and Regional Committee)를 설치해야 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IMO지침(FAL 5/Cir.2)을 참고하고, 현재의 FAL협약 가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간 비공식 협의체제를 공식화함. - IMO의 FAL협약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시기는 1998년 10월 국내에서 IMO의 "제13차 해상위험물 해상운송관련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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