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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논의 시작
담당부서 해사안전연구실 보도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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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논의 시작
- 선박검사, 보험규정, 해사법규, 인력양성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6일(금) ‘제1차 자율운항선박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ㆍ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것

 

□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주관하고 KMI와 한국선급이 지원하며, 로드맵 작성에는 선박기술, 선원인력, 보험약관규정, 해상물류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 이번 협의회는 로드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통합사업단이 사업개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명했다.

 

□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는 연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규제대상 현행법령 및 대상을 식별하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단기(`20∼`22), 중기(`23∼`25), 장기(`26∼`30) 과제로 나누어 검토할 예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가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발굴한 이슈 및 규제해결 방안은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담당자 T/F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20년 12월까지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김창균 국장은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분야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예상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실장(051-797-4627), 박상원 연구원(051-797-49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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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논의 시작
담당부서 해사안전연구실 보도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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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논의 시작
- 선박검사, 보험규정, 해사법규, 인력양성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6일(금) ‘제1차 자율운항선박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ㆍ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것

 

□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주관하고 KMI와 한국선급이 지원하며, 로드맵 작성에는 선박기술, 선원인력, 보험약관규정, 해상물류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 이번 협의회는 로드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통합사업단이 사업개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명했다.

 

□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는 연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규제대상 현행법령 및 대상을 식별하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단기(`20∼`22), 중기(`23∼`25), 장기(`26∼`30) 과제로 나누어 검토할 예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가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발굴한 이슈 및 규제해결 방안은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담당자 T/F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20년 12월까지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김창균 국장은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분야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예상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 실장(051-797-4627), 박상원 연구원(051-797-49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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