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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계 해양법 전문가들과 미래 국제해양질서 해법 모색
담당부서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규범연구실 보도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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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계 해양법 전문가들과 

미래 국제해양질서 해법 모색


-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맞아 독일 함부르크서 국제공동 심포지엄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국제해양법재단(IFLO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the Law of the Sea)과 공동으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2026 KMI–IFLOS 국제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기념: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30년간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발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법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공동 개최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부원장과 국제해양법재단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의장이 개회사를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난 30년간의 기여는 단순히 처리한 사건의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재판소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국제해양법재단의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의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해양법재단 간 학술·연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해양법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소장의 「ITLOS at 30」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필두로 국제해양질서의 주요 현안을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 1 ‘해양경계의 확정과 획정’에서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한계와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절차, 미획정 해역에서의 자원개발과 국가의 자제의무, 해양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conciliation) 제도 등이 논의됐다.

 

세션 2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과 해양법’에서는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기후변화 대응 의무의 발전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 및 해양관할권 문제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해운, 해상재생에너지,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 등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계를 논의했다.

 

세션 3 ‘BBNJ 협정*: 이행, 제도 및 과제’에서는 올해 1월에 발효된 BBNJ 협정의 제도적 구조와 기존 국제기구의 역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MPA)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ABMT), 환경영향평가(EIA) 등을 논의했다. 특히 BBNJ 협정 발효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가 협정문 마련에서 실질적인 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새로운 BBNJ협정 체제와 기존 국제·지역·부문별 기구 간 협력과 조정 방안을 살펴봤다.

*BBNJ 협정: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

 

9월 27일 열린 세션 4 ‘심해저 개발과 심해저구역의 미래’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의 권한과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의 역할, 보증국의 의무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와 심해저 자원 이용, 해양환경 보호를 둘러싼 국제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세션 5 ‘해양안보와 하이브리드 위협’에서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s), 연안국의 권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기반시설 보호 및 해협의 해양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해양안보 위협에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체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국제해양법 전문가들과 국제해양질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동시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해양법재단 간 국제해양법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BBNJ 협정 이행, 심해저 개발, 해양안보 및 해저케이블 보호 등 새로운 국제해양규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국제해양규범 대응과 해양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제해양법재단과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해양법 분야 주요 국제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국제해양규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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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계 해양법 전문가들과 미래 국제해양질서 해법 모색
담당부서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규범연구실 보도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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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계 해양법 전문가들과 

미래 국제해양질서 해법 모색


-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맞아 독일 함부르크서 국제공동 심포지엄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국제해양법재단(IFLOS: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the Law of the Sea)과 공동으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2026 KMI–IFLOS 국제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기념: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30년간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발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법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공동 개최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부원장과 국제해양법재단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의장이 개회사를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난 30년간의 기여는 단순히 처리한 사건의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재판소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국제해양법재단의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의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해양법재단 간 학술·연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해양법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소장의 「ITLOS at 30」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필두로 국제해양질서의 주요 현안을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 1 ‘해양경계의 확정과 획정’에서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한계와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절차, 미획정 해역에서의 자원개발과 국가의 자제의무, 해양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conciliation) 제도 등이 논의됐다.

 

세션 2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과 해양법’에서는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기후변화 대응 의무의 발전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 및 해양관할권 문제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해운, 해상재생에너지,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 등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계를 논의했다.

 

세션 3 ‘BBNJ 협정*: 이행, 제도 및 과제’에서는 올해 1월에 발효된 BBNJ 협정의 제도적 구조와 기존 국제기구의 역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MPA)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ABMT), 환경영향평가(EIA) 등을 논의했다. 특히 BBNJ 협정 발효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가 협정문 마련에서 실질적인 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새로운 BBNJ협정 체제와 기존 국제·지역·부문별 기구 간 협력과 조정 방안을 살펴봤다.

*BBNJ 협정: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

 

9월 27일 열린 세션 4 ‘심해저 개발과 심해저구역의 미래’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의 권한과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의 역할, 보증국의 의무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와 심해저 자원 이용, 해양환경 보호를 둘러싼 국제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세션 5 ‘해양안보와 하이브리드 위협’에서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s), 연안국의 권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기반시설 보호 및 해협의 해양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해양안보 위협에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체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국제해양법 전문가들과 국제해양질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동시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해양법재단 간 국제해양법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BBNJ 협정 이행, 심해저 개발, 해양안보 및 해저케이블 보호 등 새로운 국제해양규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국제해양규범 대응과 해양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제해양법재단과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해양법 분야 주요 국제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국제해양규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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