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ㆍ외 위험물 규정 및 운송 관련 법ㆍ제도 현황 조사 결과 국제규정과 국내법 간 적용대상이 상이함
- 국제규정의 위험물 관련 법·제도, 분류체계 등이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위험물질·운송수단별로 관할 부처가 분산되어 있음
▸ 현지 실태조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심층 면담 실시를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상 문제점을 도출함
- (항만) 위험물 관리 일관성 결여, 위험물 적하역시 국내법 적용시점의 불명확, 안전관리자의 현장배치,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실효성 있는 훈련 부족, 전용장치장, 위험물의 분류 및 통계 등의 문제가 도출됨
- (도로) 관할부처 산재로 인한 위험물 관리 일관성 결여, 화학물질에 대한 허가문제 등이 도출됨
- (철도) 열차(국제법)·장치장(국내법)의 위험물 규정 상이, 운전사 및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부재, 철도운전사 위험물 관련 자격의 부재, 위험물 장치장 부족, 일관된 정보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가 도출됨
- (공급사슬)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 미흡, 사고 대응 시 컨트롤타워 부재, 위험물 운송 관련 자격 및 교육, 훈련 부족의 문제, 항만 직반출에 따른 철도, 도로, 창고의 부하 증가, 통합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가 도출됨
▸ 주요 국외 항만에서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위험물 관리방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위험물 관련 규정은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우선함
- 항만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위험물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공급사슬상의 통합 위험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상 안전 관리방안을 도출함
- (인력관리) 안전기사 자격신설 및 안전관리자 인증제, 안전관리자 인원 확충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전담배치, 안전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편, 위험물 취급자 초기 교육 의무화, 화학방재훈련 방안 등을 제시함
- (시설·설비)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Class별 장치, 통합 전용장치장 설치방안을 제안하고, 각 안건별 장치장 규모 및 배치계획을 제시함
- (정보시스템) 항만을 포함한 운송 부문의 위험물 분류체계 일원화(국제규정 준수) 위험물 정보시스템 개선안,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함
-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상 연계) 수ㆍ출입 위험물 컨테이너의 전 운송과정에 대한 통합 관리방안, 관계 부처 간의 협력체계 강화,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성 및 물류 효율화 방안 등을 제안함
▸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수출입 위험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나 항공 및 공항 터미널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 도로 및 철도운송의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여 대표 기관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짐
- 위험물 컨테이너 전용장치장 관리방안에서 통계자료의 수집 및 터미널 운영사 내부자료 수집의 한계로 부산항에 국한하여 분석이 이루어짐
-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성 및 물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세부 프로세스별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
- 위험물 컨테이너의 시설·설비 부분에서 소방시설 및 소화장비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술적 전문성 확보 등의 원인으로 연구 내용에서 제외되었음
-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공항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을 물류센터, 제조기업, 물류회사 등으로 포함하여 공급사슬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리고 각 수송수단별·물질별 위험물 운송 정보, 수송수단 현황 및 스케줄 현황, 수송 루트별 위험물 장치장 및 창고 현황, 대기 시간 등의 상세 데이터 확보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험물 컨테이너 전용장치장 개선방안 마련 시 컨테이너항만의 위험물 컨테이너 세부 데이터, 터미널별 위험물 장치장 면적, 신항 배후단지 여건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