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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항만 물류체계 연구 중 북한 항만의 평면배치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정 연구(2017)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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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공 고 문 >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항만 물류체계 연구 중 북한 항만의 평면배치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정 연구(2017)』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항만 물류체계 연구 중 북한 항만의 평면배치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정 연구(2017)

나. 예 산 액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주요과업목적

  ○ 통일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북한항만물류체계 연구과제는 초장기적인 한반도 및 북한항만의 미래 물류체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통일 이후 한반도 종합물류체계 구상을 위해서는 북한 항만기본 현황을 바탕으로 해상, 육상을 아우르는 전략적 물류계획 구상이 필요
  ○ 이를 위해 북한 항만시설(부두, 안벽, 장비 등) 및 주요 화물처리 시설 등의 기초자료 검토를 통해 북한 주요 항만의 수출입 품목과 연계한 한반도 연안 통합 물류체계 수립 필요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북한 항만 기초자료 확보, 그간 변화된 북한 항만 수심을 고려한 평면도 및 배치계획 수립, 향후 남-북 항만물류부분 우선사업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목적으로 함

바. 주요과업내용
 □ 북한 주요 항만 기초자료 조사
  ○ 북한 주요항만의 항만시설 현황 및 수심 조사
    - 대상항(남포항, 송림항, 해주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단천항)의 항만시설 현황 조사(기존자료 검토 포함)
    - 전문가 및 대상분야 선정(8명 이상)대상항 수심 조사(한국해양조사원, NAVIONICS 등 기존 자료의 수심 조사 및 분석 등)

    - 대상항 이용현황 및 대상지역 관련계획 검토
    - 대상항 항만의 설계파랑 등 항만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북한 주요항만 개발계획 수립(안) 제시
  ○ 개발입지 및 규모 검토
    - 입지를 검토함에 앞서 현지의 특성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검토 
    - 개발면적, 접근성, 자연조건, 개발의 용이성 등 비교 분석하여 제시
    - 발주처에서 전망한 물동량을 근거로 각 항만별 물동량 배분에 따른시설소요 및 부두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정 개발규모를 제시
    - 다양한 선박의 이용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검토

 □ 평면배치계획(안) 수립
  ○ 대상항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배치계획 수립
  ○ 대상항 9개 항만계획 평면도 등 작성

 □ 사업비 산정
  ○ 북한 주요항만별 개략 사업비 산정
    - 통일 이후 주요 항만별 우선 개발 사업에 대한 개략 사업비 도출

 □ 기타
  ○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분석(발주처와 협의)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최근 3년 내 유망 기술 도출과 관련된 연구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사업자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등록마감 : 2017년 9월 11일 17:00까지
                     *날짜 및 시간 변동 가능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ㅇ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ㅇ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17년 9월 11일 17:00까지
             *날짜 및 시간 변동 가능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이주원 연구원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담당자 이주원 연구원 ☎ 051-797-466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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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항만 물류체계 연구 중 북한 항만의 평면배치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정 연구(2017)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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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공 고 문 >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항만 물류체계 연구 중 북한 항만의 평면배치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정 연구(2017)』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항만 물류체계 연구 중 북한 항만의 평면배치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정 연구(2017)

나. 예 산 액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주요과업목적

  ○ 통일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북한항만물류체계 연구과제는 초장기적인 한반도 및 북한항만의 미래 물류체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통일 이후 한반도 종합물류체계 구상을 위해서는 북한 항만기본 현황을 바탕으로 해상, 육상을 아우르는 전략적 물류계획 구상이 필요
  ○ 이를 위해 북한 항만시설(부두, 안벽, 장비 등) 및 주요 화물처리 시설 등의 기초자료 검토를 통해 북한 주요 항만의 수출입 품목과 연계한 한반도 연안 통합 물류체계 수립 필요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북한 항만 기초자료 확보, 그간 변화된 북한 항만 수심을 고려한 평면도 및 배치계획 수립, 향후 남-북 항만물류부분 우선사업에 대한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목적으로 함

바. 주요과업내용
 □ 북한 주요 항만 기초자료 조사
  ○ 북한 주요항만의 항만시설 현황 및 수심 조사
    - 대상항(남포항, 송림항, 해주항, 원산항, 흥남항, 청진항, 나진항, 선봉항, 단천항)의 항만시설 현황 조사(기존자료 검토 포함)
    - 전문가 및 대상분야 선정(8명 이상)대상항 수심 조사(한국해양조사원, NAVIONICS 등 기존 자료의 수심 조사 및 분석 등)

    - 대상항 이용현황 및 대상지역 관련계획 검토
    - 대상항 항만의 설계파랑 등 항만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북한 주요항만 개발계획 수립(안) 제시
  ○ 개발입지 및 규모 검토
    - 입지를 검토함에 앞서 현지의 특성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검토 
    - 개발면적, 접근성, 자연조건, 개발의 용이성 등 비교 분석하여 제시
    - 발주처에서 전망한 물동량을 근거로 각 항만별 물동량 배분에 따른시설소요 및 부두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정 개발규모를 제시
    - 다양한 선박의 이용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검토

 □ 평면배치계획(안) 수립
  ○ 대상항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배치계획 수립
  ○ 대상항 9개 항만계획 평면도 등 작성

 □ 사업비 산정
  ○ 북한 주요항만별 개략 사업비 산정
    - 통일 이후 주요 항만별 우선 개발 사업에 대한 개략 사업비 도출

 □ 기타
  ○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분석(발주처와 협의)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최근 3년 내 유망 기술 도출과 관련된 연구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사업자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입찰등록마감 : 2017년 9월 11일 17:00까지
                     *날짜 및 시간 변동 가능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ㅇ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ㅇ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17년 9월 11일 17:00까지
             *날짜 및 시간 변동 가능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물류연구본부 항만정책연구실 이주원 연구원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2007.10.12)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담당자 이주원 연구원 ☎ 051-797-466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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