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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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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업체 선정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 용역기간 : 2015.3.~2017.2.
   라. 급식규모 : 임직원 약 250여명
     * 1년 매출예상금액 : 248백만원(산출근거 : 250명*4,000원*248일 = 248,000,000)
       ※ 상주인원 변경, 조식 및 석식 추가 급식 시 년 예상매출액은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사업자이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
   라. 현재 식약처 인증(HACCP) 또는 ISO인증을 취득한 사업자
   마.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일 250식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1개소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바. 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업체 중에서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신청을 마친 업체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후 1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업 등에 대한 협상 실시 후 협상이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업체 순으로 3개 업체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에서도 동점자 발생시 해당업체 참관 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 단,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협상 절차 및 진행
   가.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라.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수정 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및 제출서류
   가. 제출 및 마감일 : 2015. 1. 27(화) ~ 2. 2(월) 17:00
   나. 제출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빌딩 21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청사이전지원팀(직접 제출만 가능, 우편제출 불가)
   다. 제출(구비)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다만 낙찰자의 경우에 협상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매출 예상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1년 매출 예상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계약자가 계약을 불이행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참가자는 개발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바.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아. 제안서 작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청사이전지원팀 이병우 선임사무원(02-2105-2735)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끝.


2015년  1월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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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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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업체 선정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 용역기간 : 2015.3.~2017.2.
   라. 급식규모 : 임직원 약 250여명
     * 1년 매출예상금액 : 248백만원(산출근거 : 250명*4,000원*248일 = 248,000,000)
       ※ 상주인원 변경, 조식 및 석식 추가 급식 시 년 예상매출액은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사업자이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의거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
   라. 현재 식약처 인증(HACCP) 또는 ISO인증을 취득한 사업자
   마.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일 250식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1개소 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바. 위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업체 중에서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신청을 마친 업체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후 1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업 등에 대한 협상 실시 후 협상이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 결렬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업체 순으로 3개 업체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에서도 동점자 발생시 해당업체 참관 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 단,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협상 절차 및 진행
   가.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순서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다.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라. 협상대상자는 본원과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수정 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및 제출서류
   가. 제출 및 마감일 : 2015. 1. 27(화) ~ 2. 2(월) 17:00
   나. 제출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빌딩 21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청사이전지원팀(직접 제출만 가능, 우편제출 불가)
   다. 제출(구비)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다만 낙찰자의 경우에 협상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매출 예상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1년 매출 예상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라. 계약자가 계약을 불이행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참가자는 개발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바.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아. 제안서 작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청사이전지원팀 이병우 선임사무원(02-2105-2735)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끝.


2015년  1월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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