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對미 수산식품 수출, FSMA 수산물 5개 하위규칙 시행일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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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산연구본부 | 보도일 | 2017-07-20 |
파일 | |||
□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시행일이 도래한 하위규칙의 의무 적용 시행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식품 안전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외 수산식품 업체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이에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는 향후 미국 수출 필수요구조건 및 자격을 갖춰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확보된 만큼, 먼저 각 하위규칙의 적용 대상 품목과 의무 혹은 자발적 준수 여부 및 면제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발간자료는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 종사자들이 수산물 관련 FSMA 하위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편람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료집의 부록에서는 FSMA ‘식품제조시설등록’의 일부 개정된 규정과 등록 대상 시설물, 미준수에 따른 조치, 등록 및 갱신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는 국내 수산물 수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FIC INSIGHT Vol.07 – 2017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수산물 하위규칙 개정 동향⌟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1644-64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 보도자료 관련 취재를 원하시면 우리 원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이슬비 연구원(☎051-797-4588). 이상건 연구원(☎051-797-459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인 對미 수산식품 수출, FSMA 수산물 5개 하위규칙 시행일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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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산연구본부 | 보도일 | 201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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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시행일이 도래한 하위규칙의 의무 적용 시행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식품 안전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외 수산식품 업체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이에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는 향후 미국 수출 필수요구조건 및 자격을 갖춰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확보된 만큼, 먼저 각 하위규칙의 적용 대상 품목과 의무 혹은 자발적 준수 여부 및 면제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발간자료는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 종사자들이 수산물 관련 FSMA 하위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편람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료집의 부록에서는 FSMA ‘식품제조시설등록’의 일부 개정된 규정과 등록 대상 시설물, 미준수에 따른 조치, 등록 및 갱신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는 국내 수산물 수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FIC INSIGHT Vol.07 – 2017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수산물 하위규칙 개정 동향⌟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1644-64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 보도자료 관련 취재를 원하시면 우리 원 수산연구본부 해외시장분석센터 이슬비 연구원(☎051-797-4588). 이상건 연구원(☎051-797-459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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