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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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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KMI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조사 결과

 

한-미 FTA가 발효된 지 한달이 경과한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학소)에 부설된「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이하 TRQ) 수산물의 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산 수입수산물 중 기타넙치(냉동, HSK 0303-39-0000) TRQ 물량 1,530톤이 한-미 FTA 발효 당일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되는 기타넙치는 실제로 각시가자미, 까지가자미와 같은 가자미류가 대부분으로, TRQ 물량이 이처럼 한꺼번에 소진된 것은 수입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1~2월 수입물량의 국내 통관시기를 FTA 발효시점에 맞춘 데 따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연근해산이 대부분인 선어가자미와 활어가자미의 가격은 FTA 발효 직후에도 소비지와 산지 모두에서 하락하지 않아 TRQ 물량 반입에 따른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수입산이 대부분인 냉동가자미의 경우 물량 증가로 해당 품목의 소비지 도매가격이 4~10% 하락하였으나, 소매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산 냉동가자미와 국산 가자미의 시장이 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번 기타넙치 TRQ 물량 소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TRQ 대상 품목인 냉동명태와 냉동민어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수입업체의 관심이 높지 않고 수입실적도 적어 소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발효 1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살핀 것으로, 수산물 생산 및 교역 여건 변화에 따라 TRQ 물량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는 만큼 TRQ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산의 수입 동향과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끝>

 

※ 자세한 내용은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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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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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KMI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조사 결과

 

한-미 FTA가 발효된 지 한달이 경과한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학소)에 부설된「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이하 TRQ) 수산물의 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산 수입수산물 중 기타넙치(냉동, HSK 0303-39-0000) TRQ 물량 1,530톤이 한-미 FTA 발효 당일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되는 기타넙치는 실제로 각시가자미, 까지가자미와 같은 가자미류가 대부분으로, TRQ 물량이 이처럼 한꺼번에 소진된 것은 수입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1~2월 수입물량의 국내 통관시기를 FTA 발효시점에 맞춘 데 따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연근해산이 대부분인 선어가자미와 활어가자미의 가격은 FTA 발효 직후에도 소비지와 산지 모두에서 하락하지 않아 TRQ 물량 반입에 따른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수입산이 대부분인 냉동가자미의 경우 물량 증가로 해당 품목의 소비지 도매가격이 4~10% 하락하였으나, 소매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산 냉동가자미와 국산 가자미의 시장이 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번 기타넙치 TRQ 물량 소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TRQ 대상 품목인 냉동명태와 냉동민어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수입업체의 관심이 높지 않고 수입실적도 적어 소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발효 1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살핀 것으로, 수산물 생산 및 교역 여건 변화에 따라 TRQ 물량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는 만큼 TRQ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산의 수입 동향과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끝>

 

※ 자세한 내용은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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