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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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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 호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고

 

    제4차(`20~`24)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맞춤형 실무교육과정, 산학연계 인턴십과정 총 3개 사업의 지원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 장관

 

가. 지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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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총 사업비 : 79.15억원(5년간), 연간 15.83억원 
   ※ 동일 사업에 대해 참여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각 사업별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시 가산점 부여예정(*보다 다양한 기관 등의 참여 유도 및 수혜범위 확대)

 
나. 신청자격
 ㅇ 해운항만물류분야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업·단체 및 공공기관
   ※ 사업계획서상 기재 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양성기관 지정 취소 가능
  - (성과기반 고급인력) 해운항만물류분야 고급 전문인력(석・박사)과정 운영 가능한 일반, 전문 및 특수대학원
  - (맞춤형 실무교육) 해운항만물류분야 현업종사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지식, 심화과정 등 실무교육이 가능한 관련 교육기관 및 업·단체, 공공기관
  - (산학연계 인턴십) 해운항만물류분야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 중이며 국내외 기업과 연계 가능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4년제 대학)

 

다.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ㅇ 제출기한 : 2020. 1. 31.(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제 출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라. 신청기관 평가
 ㅇ 일시 : 2020. 2. 5(수) ~ 6(목)
   ※ 시간·장소 등은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추후 개별 통보
 ㅇ 평가 방법 : 신청기관별로 사업신청서 발표(30분 이내) 및 질의 답변
   ※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사업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마.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전화 051-797-4607, 051-797-4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명자료
【별첨 2】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별첨 3】맞춤형 실무교육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별첨 4】산학연계 인턴십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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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9-12-18
파일
작성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 호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고

 

    제4차(`20~`24)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맞춤형 실무교육과정, 산학연계 인턴십과정 총 3개 사업의 지원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 장관

 

가. 지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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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총 사업비 : 79.15억원(5년간), 연간 15.83억원 
   ※ 동일 사업에 대해 참여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각 사업별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시 가산점 부여예정(*보다 다양한 기관 등의 참여 유도 및 수혜범위 확대)

 
나. 신청자격
 ㅇ 해운항만물류분야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업·단체 및 공공기관
   ※ 사업계획서상 기재 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양성기관 지정 취소 가능
  - (성과기반 고급인력) 해운항만물류분야 고급 전문인력(석・박사)과정 운영 가능한 일반, 전문 및 특수대학원
  - (맞춤형 실무교육) 해운항만물류분야 현업종사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지식, 심화과정 등 실무교육이 가능한 관련 교육기관 및 업·단체, 공공기관
  - (산학연계 인턴십) 해운항만물류분야 관련 학과를 개설・운영 중이며 국내외 기업과 연계 가능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4년제 대학)

 

다.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ㅇ 제출기한 : 2020. 1. 31.(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제 출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라. 신청기관 평가
 ㅇ 일시 : 2020. 2. 5(수) ~ 6(목)
   ※ 시간·장소 등은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추후 개별 통보
 ㅇ 평가 방법 : 신청기관별로 사업신청서 발표(30분 이내) 및 질의 답변
   ※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사업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마.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전화 051-797-4607, 051-797-4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명자료
【별첨 2】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별첨 3】맞춤형 실무교육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별첨 4】산학연계 인턴십과정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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