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 MIS 및 그룹웨어 구축 입찰공고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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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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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ont SIZE="4"> 연구·행정 MIS 및 그룹웨어 구축 입찰공고</font></b></p> <b>1. 입찰에 부치는 사항</b><br> 가. 입찰명 : 연구·행정 MIS 및 그룹웨어 구축<br> 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4년 4월 2일(금) 18:00까지<br>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br> 라. 제안서 접수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 정보자료과(본원 2층)<br> <br> <b>2. 입찰 참가 자격</b><br>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요건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br>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서 S/W 개발분야에서 최근 3년간 시스템통합 구축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원 첨부)<br> 다. 그룹웨어는 행정자치부 인증 제품 중 전자결재 문서편집기를 아래한글(한글97, 한글2002)로 한 Web 환경의 Software Package 공급이 가능한 자<br> 라.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서 시스템 구축 사업 매출(컨소시엄 구성시는 주계약자 계약금액 기준)이 30억원 이상 구축 경험보유 업체<br>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2 규정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1호에 적용되는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한<br> <br> <b>3. 사업자 선정 방법</b><br>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평가(기술성평가)를 실시한 후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제안서 통과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차평가(제안설명회)를 실시<br> 나. 가격평가는 1차평가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만 실시하며, 2차 기술성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를 사업계약자로 선정<br> <br> <b>4. 기타사항</b><br> 가. 제출서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제안요청서 참조<br> 나. 문 의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 정보자료과(02-2105-2733)<br> 다. 제안서 접수는 우리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br>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br><br><br> <p align="left"><font size="4"><b> 한국해양수산개발원</b></font></p> </body> |
연구·행정 MIS 및 그룹웨어 구축 입찰공고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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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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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ont SIZE="4"> 연구·행정 MIS 및 그룹웨어 구축 입찰공고</font></b></p> <b>1. 입찰에 부치는 사항</b><br> 가. 입찰명 : 연구·행정 MIS 및 그룹웨어 구축<br> 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4년 4월 2일(금) 18:00까지<br>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br> 라. 제안서 접수장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 정보자료과(본원 2층)<br> <br> <b>2. 입찰 참가 자격</b><br>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요건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br>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서 S/W 개발분야에서 최근 3년간 시스템통합 구축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원 첨부)<br> 다. 그룹웨어는 행정자치부 인증 제품 중 전자결재 문서편집기를 아래한글(한글97, 한글2002)로 한 Web 환경의 Software Package 공급이 가능한 자<br> 라.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서 시스템 구축 사업 매출(컨소시엄 구성시는 주계약자 계약금액 기준)이 30억원 이상 구축 경험보유 업체<br>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2 규정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1호에 적용되는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한<br> <br> <b>3. 사업자 선정 방법</b><br>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평가(기술성평가)를 실시한 후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제안서 통과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차평가(제안설명회)를 실시<br> 나. 가격평가는 1차평가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만 실시하며, 2차 기술성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를 사업계약자로 선정<br> <br> <b>4. 기타사항</b><br> 가. 제출서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제안요청서 참조<br> 나. 문 의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실 정보자료과(02-2105-2733)<br> 다. 제안서 접수는 우리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br>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br><br><br> <p align="left"><font size="4"><b> 한국해양수산개발원</b></font></p> </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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