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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2014-03-13
내용
해운실무용어사전, 국제운송강론 등을 참고하여 문의사항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COA (장기해상운송계약) - COA에 의한 운송의 경우 운임은 일반 부정기선 시장 운임율보다 대체적으로 낮으며 계약기간일 길어질수록 수송원가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운송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운이 호경기일 때 고율의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경기가 하향 변동될 때에 운임의 하락위험을 피할 수 있음 - 용선자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특정 선박의 확보가 가능하며 운임이 일정하여 경영계획에 수립에 이점이 있으며 특화에 의한 경비가 절감됨 - 운송인의 측면에서는 선박확보와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로 일정수입의 예측이 가능하여 경영계획에 도움을 줌 CVC (연속항해용선계약) - 연속 몇 항해라는 조건으로 선박을 계약하는 것 - 만일 일정기간에 일정연속항해수를 약속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정기간에 계약한 연속항해수를 다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즉 본선의 연속항해를 계약한 후에 운임시황이 크게 상승하면 용선자로서는 계약한 항해 수 만큼 완료하도록 고집하는 편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항해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운임시장이 하락한다면 용선자도 해약통지를 즉시 낼 것임 - 운임이 높은 편으로 탱커시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계약방식임 - 운임이 크게 상승할 경우에도 처음 계약된 운임으로 약정된 항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용선주 입장에서는 정기용선계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운임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정기용선계약은 계약운임을 계속 지불해야 하지만, CVC는 체선료를 지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약정된 항차를 완료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 종료 후 낮은 운임으로 잔여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각각의 항차에 운임과 조출·체선료 정산을 위한 정박기간계산이 항차마다 산출, 정산되어 1항차 항해용선과 마찬가지로 매항차 선적완료 후 운임지급됨 - 1항차 항해용선과의 차이점은 BAF, CAF를 포함하여 연료유가상승으로 인한 운항원가변동부담과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정보센터 (Tel.02-2105 -2737, library@kmi.re.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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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2014-03-13
해운실무용어사전, 국제운송강론 등을 참고하여 문의사항에 관한 답변드립니다. COA (장기해상운송계약) - COA에 의한 운송의 경우 운임은 일반 부정기선 시장 운임율보다 대체적으로 낮으며 계약기간일 길어질수록 수송원가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운송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운이 호경기일 때 고율의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경기가 하향 변동될 때에 운임의 하락위험을 피할 수 있음 - 용선자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특정 선박의 확보가 가능하며 운임이 일정하여 경영계획에 수립에 이점이 있으며 특화에 의한 경비가 절감됨 - 운송인의 측면에서는 선박확보와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로 일정수입의 예측이 가능하여 경영계획에 도움을 줌 CVC (연속항해용선계약) - 연속 몇 항해라는 조건으로 선박을 계약하는 것 - 만일 일정기간에 일정연속항해수를 약속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정기간에 계약한 연속항해수를 다 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즉 본선의 연속항해를 계약한 후에 운임시황이 크게 상승하면 용선자로서는 계약한 항해 수 만큼 완료하도록 고집하는 편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항해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운임시장이 하락한다면 용선자도 해약통지를 즉시 낼 것임 - 운임이 높은 편으로 탱커시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계약방식임 - 운임이 크게 상승할 경우에도 처음 계약된 운임으로 약정된 항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용선주 입장에서는 정기용선계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운임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정기용선계약은 계약운임을 계속 지불해야 하지만, CVC는 체선료를 지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약정된 항차를 완료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 종료 후 낮은 운임으로 잔여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각각의 항차에 운임과 조출·체선료 정산을 위한 정박기간계산이 항차마다 산출, 정산되어 1항차 항해용선과 마찬가지로 매항차 선적완료 후 운임지급됨 - 1항차 항해용선과의 차이점은 BAF, CAF를 포함하여 연료유가상승으로 인한 운항원가변동부담과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정보센터 (Tel.02-2105 -2737, library@kmi.re.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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