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홈동향정보발간 간행물KMI 동향분석

KMI 동향분석

공공누리 [제 4유형] 출처 표시 필요, 사업적 이용 불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9호(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89호(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PDF PDF Download PDF Download 문서뷰어로 열기
  • 공공누리 제 4유형

목차 / 국문요약

목차 / 국문요약

□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위원회,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조정 보고서 채택


□ 동티모르는 호주와 공동개발을 종료하고 이번 조정 절차를 통하여경계획정이라는 최종 목적 달성


□ 자원 공유 체제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양경계획정을 완료할 수 있었던 동티모르 호주 사례


□ 제주 남방 해역에서 자원 개발 문제가 한-일 양국 사이의 계속적인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의제화 필요

2018년 3월 6일 동티모르와 호주 두 나라는 해양 경계를 최종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해양 경계획정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호주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두 나라는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 경계획정 및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의 공동이용을 위한 특별 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종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안선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고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호주, 한국)로부터 유래하여 다른 국가(동티모르, 일본) 바로 앞까지 뻗쳐져 있다는 점, 그리고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그 연장 대륙붕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 때문에 한일 사례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만을 보면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경계를 획정한 사례로 보지만, 내용면에서 검토해보면 조정위원회가 경계획정선의 ‘위치’보다는 ‘자원의 공동 이용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더 많은 조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 사건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문제의 핵심은 경계획정이 아니라 해저 자원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현재 대륙붕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양국 간 해양 분쟁 해결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분쟁 당사국간 평화로운 자원 공동 이용만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일본이 인식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