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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조정위원회, 동티모르와 호주 간의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조정 보고서 채택 □ 동티모르는 호주와 공동개발을 종료하고 이번 조정 절차를 통하여경계획정이라는 최종 목적 달성 □ 자원 공유 체제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양경계획정을 완료할 수 있었던 동티모르 호주 사례 □ 제주 남방 해역에서 자원 개발 문제가 한-일 양국 사이의 계속적인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의제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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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6일 동티모르와 호주 두 나라는 해양 경계를 최종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해양 경계획정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조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호주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두 나라는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 경계획정 및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의 공동이용을 위한 특별 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종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정 사건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문제의 핵심은 경계획정이 아니라 해저 자원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현재 대륙붕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양국 간 해양 분쟁 해결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분쟁 당사국간 평화로운 자원 공동 이용만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일본이 인식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