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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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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호(항만글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98호(항만글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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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목차 / 국문요약

목차 / 국문요약

□ 항만근로자 사망사고 증가로 항만물류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항만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 항만분야 안전사고 재해율은 타 산업보다 높으며 느슨하게 결합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한계

□ ILO(국제노동기구)는 항만하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의무 권고, 일본은항만화물운송사업노동재해방지협회설치·운영

□ 해수부차원의 항만분야 안전관리체계 재구축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확립과 수준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르며, 이는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관리 및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예방교육 및 조치, 관리매뉴얼은 비교적 표준적입니다. 항만하역작업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절차를 거치며, 장비와 연계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의 특성과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세밀한 분야까지 미세한 예방교육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하에서는 그러한 교육과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항만공사(PA)도 올해서야 항만안전관리매뉴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만공사, 운영사, 항운노조, 협력업체, 고용노동부, 물류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훈련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에 해양수산부의 전담부서 및 전담 기능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7년 12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항만운영과에 교육훈련이 추가되었지만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관련 지원체계, 관련연구, 표준매뉴얼 작성, 상세교육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야 하고, 영세한 항만하역관련 산업 및 노동단체, 운영사에 항만안전관리의 부담을 지우는 대신 안전관리를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가가 안전관리비용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어려우면 일본의 항만안전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체계적 안전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작업장 출입 협력업체의 인력관리를 강화하거나 안전관리비용지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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