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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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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호(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82호(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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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목차 / 국문요약

목차 / 국문요약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분쟁수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체제 수립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행 거부로 중단 상태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공동벤처모델’로 양국에 각각의 국내법에 따라 조광권자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
□ 동일 소구역내에 각각의 조광권자는 협의에 의해 운영권자를 결정하며 그 운영권자는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작업을 배타적으로 수행

□ 협정에는 분쟁해결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중재를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시

□ 초기 일본은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해 협력하였지만 1993년 2차탐사 중지 이후에는 협정 이해을 위한 노력 해태

□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 촉구를 위해 국제재판 제소도 고려해야

□ 해저자원개발, 해양경계획정 등 복합적 문제의 종합적 정책 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 대응전략 수립 시에는 주변국과의 선린 우호 관계와 법의 기본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한・일 양국은 197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된 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천연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재를 이유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10년 뒤인 2028년에는 석유를 전혀 생산하지도 못한 채 협정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대부분이 잠정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일본 측 해역에 놓여있다는 점으로, 협정 종료 이후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1~2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의 석유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이 긴급합니다. 협정 종료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개발성과를 내어야 협정을 연장할 수 있고, 그 후 전개될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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