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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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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표지
  • 구분 KMI 동향분석
  • 호수 제154호(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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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4유형
  • 발행일 2019-11-08
  • 조회 / 다운 811 (1762)
  • 국문요약

국문요약

국문요약

우리나라에는 여러 법률에 근거를 둔 3,392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연안과 해양에 지정된 보면적은 9,326.1㎢(중복면적 포함)이며 반면, 육상에서는 보호지역으로 19,939.7㎢(중복면적 포함)정도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 이외에 환경부, 문화재청 등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는 보호구역 또는 국립공원 등을 포함하면, 중복 지정된 면적이 1,466.2㎢에 달합니다. 또한「해양생태계법」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등 개별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나 허가행위가 상이하고, 위반에 따른 벌칙도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국은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본 동향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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