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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손해배상 촉진방안 연구 상세보기
해양오염 손해배상 촉진방안 연구
구분 기본1997-12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최동현
전문

[연 구 진] : 최동현,최재선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1993년 이후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제5금동호 사고를 비롯하여 시 프린스 호 사고 등 大型 油槽船 海難事故가 자주 발생하였음. 이들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海難事故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피해가 넓은 지역에 걸쳐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비상한 社會的 關心과 波長을 불러일으켰음. 

 - 이같은 油類汚染事故의 事後處理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防除作業과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被害補償 등 두가지 사항으로 집약됨. 지금까지의 사례와 관행으로 볼 때 防除作業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被害補償에 관해서는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零細 漁業人이 유류피해와 함께 經濟的 負擔 가중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입기 때문임. 

 - 우리 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紛爭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 사고에서 보상에 이르기까지 3∼5년이 소요되고 있음. 또 補償金額도 어업인들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補償率이 10% 수준에 지나지 않음. 合意補償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프린스 호 事故의 補償率은 20%선, 제1유일호 事故에서도 補償率이 17%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이 硏究報告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遠因과 近因, 그리고 處方을 담고 있음. 구체적으로 專門家를 대상으로 실시한 設問調査를 바탕으로 補償 遲滯事由를 분석하고, 補償促進方案을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과 국제협약의 개선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 해양오염손해 배상제도 비교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미국의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비교 

 - 유류오염사고현황과 배상실태

 ·유류오염사고 현황 ·유류피해보상 실태 

 -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전문가 설문조사

 ·현행제도의 문제점 

 - 유류오염피해보상 촉진 방안 ·국제협약 관련제도의 개선

 ·국내제도의 개선 

 [주요 연구결과] 

 - 피해보상처리실태 ·국제기금은 1978년 설립 이래 70여건이 넘는 유류오염 피해보상 사건을 처리하였음. 지급한 보상금액의 총액은 1억 7,700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현재 모두 4건의 유류오염 보상청구사건의 계류되어 있음. 총청구금액은 2,9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오염방제비 476억원을 제외한 순수어업 피해보상 청구금은 2,433억원임. 

 - 국제기금의 문제점 

 ·첫째, 피해보상방식이 경직되어 있음. 國際協約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상은 당사자간의 자주적 교섭과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두가지 방법에 고착되어 있음. 

 ·둘째, 유류오염 피해조사가 일방적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國際基金은 보험사나 국제 유조선주오염연맹(ITOPF)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셋째, 國際基金의 조직과 운영에 한계가 있음. 國際基金의 오염보상업무는 담당자 2명과 법률담당 1명 등 모두 3명인데 이 인원으로 보상업무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넷째, 國際基金의 집행위원회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음. 1996년 회의 가운데 우리나라 보상심의는 1∼2회, 영국의 시 엠프레스 호 사고와 이탈리아의 헤이븐 호 사고는 매 회기마다 논의되었음. 

 - 被害調査의 문제점 

 ·첫째, 피해자가 보상액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음. 1991년∼95년 동안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는 모두 1,651건, 이에 대해여 어업인들이 損害補償金으로 총 3,262억원을 청구하였음. 이같은 청구금액 가운데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155억 7,500만원에 불과함. 

 ·둘째,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 國際基金의 1996년 年例報告書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염보상사건의 대부분은 증거부족 때문에 보상이 기각되고 있음.

 ·셋째, 油類汚染事故에 특수성이 있음. 즉, 피해의 廣域化, 피해자의 集團化, 피해의 多樣化, 피해의 持續性에 따라 被害補償이 늦춰지고 있음. ·넷째, 被害調査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油類汚染事故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기 다른 被害調査機關을 선임하여 피해액을 산정함. 그러나 양 조사기관의 손해 추정액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

 - 기타 部門의 문제점

 ·첫째, 政府·水協의 소극적 대응도 사태 해결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임. 정부는 유류오염 피해보상사건이 民事事件이라는 측면에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海洋生態系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油類汚染補償에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증거 외에도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간접자료가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고, 水産物 統計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넷째, 漁業人의 被害補償節次에 대한 이해부족. 과다한 피해보상청구, 보상청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 不法漁業에 대한 보상청구, 그리고 보상이 늦어지는데 따른 집단적인 민원 제기 등이 이같은 절차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정책시사점]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크게 국제협약 관련 사항과 국내제도 관련사항,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안 등 세가지 부문의 제도 개선을 제시함. 

 - 국제협약의 관련 부문의 개선

 ·첫째, 정부에 油類汚染 被害補償을 청구하는 방안, 둘째, 國際基金에서 설립한 별도 보상기구(損害 裁判部)에서 처리하는 방안, 셋째, 제소전에 獨立補償機構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음.

 ·둘째, 仲裁制度의 積極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이같은 仲裁制度는 油類汚染 被害補償에 정통한 전문가를 仲裁判定部에 참여시킴으로써 仲裁機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제기금 사무국의 개편 ·국제기금의 설립목적이 유류오염피해의 신속한 보상에 있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춘 조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외부 전문가 고용문제, 자격조건의 공정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함.

 - 국내관련제도의 개선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合同被害調査를 실시하여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뿐 아니라 모든 관련자는 공동으로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조사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임.

 ·둘째, 地方自治團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英國에서는 1996년 시 엠프레스호 사고가 발생하자 지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염방제 및 피해보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음.

 ·셋째, 유류오염피해감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공적 피해감정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관련 연구기관에서 유류오염 피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있음.

 ·넷째, 증거확보 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國際基金의 보상은 철저하게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평소 이에 대비한 증거 구비를 생활화하여야 함.

 ·다섯째, 國際基金에 대한 과다한 청구를 지양하여야 함. 피해보상금액을 과도하게 높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國際基金에 대하여 불신감을 줄 뿐 아니라, 責任限度를 초과하게 되어 暫定 支給金의 비율이 낮아지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여섯째, 被害補償節次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함. 國際基金의 보상은 협약에 규정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관행어업, 무면허·무허가 어업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할 필요가 없음. 

 - 政府의 對應 방안 ·첫째, 國際基金에 대한 활동을 강화함.구체적으로는

 ⅰ) 海洋水産部에 國際基金 擔當職制를 설치하여 매년 기금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보상문제를 전담시킴.

 ⅱ) 보상제도 전문가를 양성함.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유관기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함.

 ⅲ) 國際基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둘째, 統計資料에 대한 正確性을 유지하여야 함. 정부의 통계자료가 실제 어업생산 통계와 일치하지 않아 補償作業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대안으로 海洋水産部나 水協 등에서 주기적으로 漁獲量을 조사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방안, 委販實績을 전산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함.

 ·셋째, 被害調査指針을 法制化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지침은 민간 기관에서 漁業被害調査를 실시하는데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음. 또한 내용상에도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설치되는 대책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조항 등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 이를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新制度 創設 方案 ·이 硏究報告書에서는 기존의 국제협약체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油類汚染 被害補償法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미국의 油類汚染法과 같이 국내의 독자적인 補償制度를 창설하는 것이 피해보상에 유리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제도에 대한 탈퇴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금을 별도로 형성하기 위한 稅收確保方案이 강구되어야 하나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볼 때 이같은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油類汚染 被害補償이 지연되는 사유가 國際協約이나 國際基金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被害補償制度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도 않고, 시급성도 없음. 

 - 향후 硏究課題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류오염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보상촉진방안을 강구하였음. 특히 이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검토되지 아니한 유류오염 보상 촉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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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손해배상 촉진방안 연구
구분 기본1997-12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최동현
전문

[연 구 진] : 최동현,최재선

[연구기간] : 1997. 1 ∼ 1997. 12 

[연구목적]

 - 1993년 이후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제5금동호 사고를 비롯하여 시 프린스 호 사고 등 大型 油槽船 海難事故가 자주 발생하였음. 이들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海難事故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크고, 피해가 넓은 지역에 걸쳐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비상한 社會的 關心과 波長을 불러일으켰음. 

 - 이같은 油類汚染事故의 事後處理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防除作業과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被害補償 등 두가지 사항으로 집약됨. 지금까지의 사례와 관행으로 볼 때 防除作業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被害補償에 관해서는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零細 漁業人이 유류피해와 함께 經濟的 負擔 가중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입기 때문임. 

 - 우리 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紛爭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 사고에서 보상에 이르기까지 3∼5년이 소요되고 있음. 또 補償金額도 어업인들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補償率이 10% 수준에 지나지 않음. 合意補償金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프린스 호 事故의 補償率은 20%선, 제1유일호 事故에서도 補償率이 17%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이 硏究報告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遠因과 近因, 그리고 處方을 담고 있음. 구체적으로 專門家를 대상으로 실시한 設問調査를 바탕으로 補償 遲滯事由를 분석하고, 補償促進方案을 국내 관련제도의 개선과 국제협약의 개선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 해양오염손해 배상제도 비교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미국의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비교 

 - 유류오염사고현황과 배상실태

 ·유류오염사고 현황 ·유류피해보상 실태 

 -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전문가 설문조사

 ·현행제도의 문제점 

 - 유류오염피해보상 촉진 방안 ·국제협약 관련제도의 개선

 ·국내제도의 개선 

 [주요 연구결과] 

 - 피해보상처리실태 ·국제기금은 1978년 설립 이래 70여건이 넘는 유류오염 피해보상 사건을 처리하였음. 지급한 보상금액의 총액은 1억 7,700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현재 모두 4건의 유류오염 보상청구사건의 계류되어 있음. 총청구금액은 2,9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오염방제비 476억원을 제외한 순수어업 피해보상 청구금은 2,433억원임. 

 - 국제기금의 문제점 

 ·첫째, 피해보상방식이 경직되어 있음. 國際協約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보상은 당사자간의 자주적 교섭과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두가지 방법에 고착되어 있음. 

 ·둘째, 유류오염 피해조사가 일방적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國際基金은 보험사나 국제 유조선주오염연맹(ITOPF)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셋째, 國際基金의 조직과 운영에 한계가 있음. 國際基金의 오염보상업무는 담당자 2명과 법률담당 1명 등 모두 3명인데 이 인원으로 보상업무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넷째, 國際基金의 집행위원회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음. 1996년 회의 가운데 우리나라 보상심의는 1∼2회, 영국의 시 엠프레스 호 사고와 이탈리아의 헤이븐 호 사고는 매 회기마다 논의되었음. 

 - 被害調査의 문제점 

 ·첫째, 피해자가 보상액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음. 1991년∼95년 동안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는 모두 1,651건, 이에 대해여 어업인들이 損害補償金으로 총 3,262억원을 청구하였음. 이같은 청구금액 가운데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155억 7,500만원에 불과함. 

 ·둘째,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 國際基金의 1996년 年例報告書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염보상사건의 대부분은 증거부족 때문에 보상이 기각되고 있음.

 ·셋째, 油類汚染事故에 특수성이 있음. 즉, 피해의 廣域化, 피해자의 集團化, 피해의 多樣化, 피해의 持續性에 따라 被害補償이 늦춰지고 있음. ·넷째, 被害調査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油類汚染事故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기 다른 被害調査機關을 선임하여 피해액을 산정함. 그러나 양 조사기관의 손해 추정액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

 - 기타 部門의 문제점

 ·첫째, 政府·水協의 소극적 대응도 사태 해결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임. 정부는 유류오염 피해보상사건이 民事事件이라는 측면에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海洋生態系에 대한 자료가 미흡함. 油類汚染補償에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증거 외에도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간접자료가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고, 水産物 統計에 대한 자료가 부족함.

 ·넷째, 漁業人의 被害補償節次에 대한 이해부족. 과다한 피해보상청구, 보상청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태도, 不法漁業에 대한 보상청구, 그리고 보상이 늦어지는데 따른 집단적인 민원 제기 등이 이같은 절차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정책시사점] 

 유류오염 피해보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크게 국제협약 관련 사항과 국내제도 관련사항,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안 등 세가지 부문의 제도 개선을 제시함. 

 - 국제협약의 관련 부문의 개선

 ·첫째, 정부에 油類汚染 被害補償을 청구하는 방안, 둘째, 國際基金에서 설립한 별도 보상기구(損害 裁判部)에서 처리하는 방안, 셋째, 제소전에 獨立補償機構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음.

 ·둘째, 仲裁制度의 積極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이같은 仲裁制度는 油類汚染 被害補償에 정통한 전문가를 仲裁判定部에 참여시킴으로써 仲裁機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제기금 사무국의 개편 ·국제기금의 설립목적이 유류오염피해의 신속한 보상에 있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춘 조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외부 전문가 고용문제, 자격조건의 공정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함.

 - 국내관련제도의 개선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合同被害調査를 실시하여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뿐 아니라 모든 관련자는 공동으로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조사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임.

 ·둘째, 地方自治團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英國에서는 1996년 시 엠프레스호 사고가 발생하자 지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염방제 및 피해보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음.

 ·셋째, 유류오염피해감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공적 피해감정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관련 연구기관에서 유류오염 피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있음.

 ·넷째, 증거확보 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國際基金의 보상은 철저하게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평소 이에 대비한 증거 구비를 생활화하여야 함.

 ·다섯째, 國際基金에 대한 과다한 청구를 지양하여야 함. 피해보상금액을 과도하게 높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國際基金에 대하여 불신감을 줄 뿐 아니라, 責任限度를 초과하게 되어 暫定 支給金의 비율이 낮아지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여섯째, 被害補償節次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함. 國際基金의 보상은 협약에 규정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관행어업, 무면허·무허가 어업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할 필요가 없음. 

 - 政府의 對應 방안 ·첫째, 國際基金에 대한 활동을 강화함.구체적으로는

 ⅰ) 海洋水産部에 國際基金 擔當職制를 설치하여 매년 기금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보상문제를 전담시킴.

 ⅱ) 보상제도 전문가를 양성함.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유관기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함.

 ⅲ) 國際基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둘째, 統計資料에 대한 正確性을 유지하여야 함. 정부의 통계자료가 실제 어업생산 통계와 일치하지 않아 補償作業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대안으로 海洋水産部나 水協 등에서 주기적으로 漁獲量을 조사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방안, 委販實績을 전산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함.

 ·셋째, 被害調査指針을 法制化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지침은 민간 기관에서 漁業被害調査를 실시하는데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음. 또한 내용상에도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설치되는 대책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조항 등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 이를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新制度 創設 方案 ·이 硏究報告書에서는 기존의 국제협약체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고유의 油類汚染 被害補償法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미국의 油類汚染法과 같이 국내의 독자적인 補償制度를 창설하는 것이 피해보상에 유리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제도에 대한 탈퇴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금을 별도로 형성하기 위한 稅收確保方案이 강구되어야 하나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볼 때 이같은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油類汚染 被害補償이 지연되는 사유가 國際協約이나 國際基金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被害補償制度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도 않고, 시급성도 없음. 

 - 향후 硏究課題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류오염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보상촉진방안을 강구하였음. 특히 이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검토되지 아니한 유류오염 보상 촉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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