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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광역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Ⅱ) 상세보기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광역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Ⅱ)
구분 기본1997-27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권문상
전문

[연 구 진] : 권문상,이원갑,정갑용,이용희,박성쾌

[연구기간] : 1997. 5 ∼ 1997. 12 

[연구목적] 

 - 해양을 총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16일 발효함에 따라 해양은 자유이용의 대상에서 점차 연안국의 지배가 확대·강화되는 분할 관리체제로 접어들게 됨. 

 - 세계 151개 연안국중 121개국이 12해리 영해, 47개국이 24해리 접속수역, 100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 전세계적으로 해양관할권에 대한 경계획정이 요구되는 지역이 376곳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도 모두 12해리 영해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시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내외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인접국과의 해양 경계획정문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내외국인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분야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정비가 본 연구의 목적임. 

 [주요내용] 

 - 배타적경제수역내 외국의 군사활동 대응방안 검토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규정 검토 ·배타적경제수역내 외국군사활동에 대한 외국의 입장 검토 ·인접국의 태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검토 

 -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독도의 법적지위 검토 ·독도의 경계획정기점으로서의 법적지위 ·독도의 영유권에 관련된 양국의 입장 비교 ·독도사례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수집·분석

 - 직선기선제도 설정 및 문제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제도 ·주요국의 직선기선 사례 분석

 ·한국, 중국, 일본의 직선기선제도 

 [주요 연구결과] 

 - 배타적 경제수역내 외국의 군사활동 대응방안 검토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인정되는 외국의 활동은 잉여어업자원에 대한 접근권,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도관부설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군사기동·훈련·무기실험 등의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외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규정의 해석에 이해당사국가의 해석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은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된 이후에 성립된 각국의 실행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외국의 군사활동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안거나 극히 제한하려는 국가가 대부분임.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사전통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급속한 군사활동의 변화로 인한 해양의 관리를 위해서는 미비점을 지니고 있음.

 ·배타적경제수역법은 동 수역에서의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국가안보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삽입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외국이 군사적 목적의 활동을 개시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또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외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됨.

 ·다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제규정들은 미군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반도 주변해역의 안보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변해역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허가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독도의 법적지위 검토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제재판상에서 영토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으로는 역사적 권원문제, 선점의 문제, 실효적 지배문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 Critical Date 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섬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지리적 상황에 달려 있으며 어떠한 경우이든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독도에 대하여 일본측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공도정책을 채택하여 실효적 지배를 포기하였다는 점과 1905년 도근현고시로서 독도를 선점하였다는 주장임. 

 ·우리의 경우에 한국이 채택한 공도정책은 독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양상의 섬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라는 점과 일본의 1905년 도근현고시는 국 가내의 일개 지방행정관청의 행위이며, 이를 타국에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이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측이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 그 자체에 대한 권리 보다는, 한국이 독도의 주변해양에 대한 넓은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려는 것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보임.

 ·한편, 독도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면, 이는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암석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독도에 대한 완전한 효과를 선언하는 것은 독도에 비교되는 조그만 섬들도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즉, 우리나라가 해양으로 진출함에 있어 "인간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조그만 암석을 확대해석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확보하려는 국가에 의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따라서, 독도의 섬으로서의 법적 효과는 앞으로 확립될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염두에 둔다면 독도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인접수역에 있어서 보다 넓은 수역을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직선기선제도 설정 및 문제점 ·직선기선제도는 통상기선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관리의 편리함과 해역사용자의 연안국 해양관할권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발달되어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기까지 독자적인 기선체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조에서 직선기선의 설정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선제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제사회의 관행은 직선기선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해관계가 

 [정책시사점] 

 - 배타적경제수역내 외국의 군사활동 ·중국(1950년)이나 북한(1977년)의 경우처럼 군사수역을 선포하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

 ·기존 국내입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방안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법을 개정하는 방안 ·사안에 따른 문제해결방법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각의 사안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

 ·위와 같이 볼 때, 군사수역선포, 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선언, 사안에 따른 해결방법 보다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의 개정을 통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 독도의 법적지위 및 해양관할권 ·구체적인 공동개발구역설치안으로서 일본과는 기존의 한·일 대륙붕공동 개발구역을 상부수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동해에 있어서는 주로 어족자원과 관련하여 독도의 영해 및 접속수역을 제외한 이동수역과 대화퇴 부근수역을 포함하는 광역의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독도에 대한 우리영유권의 대외적인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독도 전문 연구 학회를 설치하여 역사적, 국제법적, 안보적,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분과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여 동 위원회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법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독도에 대한 유기적인 학제간 통합연구를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논리에 통일적으로 대응함과 아울러 동 위원회에서 작업한 연구성과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잡지에 게재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하도록 해야함.

 - 직선기선제도의 문제 ·한국이 위치해 있는 동북아 해역 즉,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는 모두 반폐쇄해적 성격을 가진 해역으로서 주변연안국간에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임.

 ·이러한 좁은 해역을 면하고 있는 국가들은 직선기선 설정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관계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과도한 직선기선의 사용으로 주변국의 전통적 해양이용이나 향후의 해양활동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직선기선제도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직선기선의 설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기선문제는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된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세계각국의 연안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이한 연안 형태에 대한 구체적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전문가회의를 거친 후, 전지구적 차원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본연구 상세보기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광역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Ⅱ)
구분 기본1997-27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권문상
전문

[연 구 진] : 권문상,이원갑,정갑용,이용희,박성쾌

[연구기간] : 1997. 5 ∼ 1997. 12 

[연구목적] 

 - 해양을 총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16일 발효함에 따라 해양은 자유이용의 대상에서 점차 연안국의 지배가 확대·강화되는 분할 관리체제로 접어들게 됨. 

 - 세계 151개 연안국중 121개국이 12해리 영해, 47개국이 24해리 접속수역, 100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 전세계적으로 해양관할권에 대한 경계획정이 요구되는 지역이 376곳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도 모두 12해리 영해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시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내외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인접국과의 해양 경계획정문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내외국인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분야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정비가 본 연구의 목적임. 

 [주요내용] 

 - 배타적경제수역내 외국의 군사활동 대응방안 검토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규정 검토 ·배타적경제수역내 외국군사활동에 대한 외국의 입장 검토 ·인접국의 태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검토 

 -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독도의 법적지위 검토 ·독도의 경계획정기점으로서의 법적지위 ·독도의 영유권에 관련된 양국의 입장 비교 ·독도사례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 수집·분석

 - 직선기선제도 설정 및 문제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기선제도 ·주요국의 직선기선 사례 분석

 ·한국, 중국, 일본의 직선기선제도 

 [주요 연구결과] 

 - 배타적 경제수역내 외국의 군사활동 대응방안 검토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인정되는 외국의 활동은 잉여어업자원에 대한 접근권,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도관부설의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군사기동·훈련·무기실험 등의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외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규정의 해석에 이해당사국가의 해석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은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된 이후에 성립된 각국의 실행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외국의 군사활동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안거나 극히 제한하려는 국가가 대부분임.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사전통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급속한 군사활동의 변화로 인한 해양의 관리를 위해서는 미비점을 지니고 있음.

 ·배타적경제수역법은 동 수역에서의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국가안보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삽입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외국이 군사적 목적의 활동을 개시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또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외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됨.

 ·다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제규정들은 미군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반도 주변해역의 안보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변해역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허가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독도의 법적지위 검토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현재까지 가장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제재판상에서 영토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으로는 역사적 권원문제, 선점의 문제, 실효적 지배문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 Critical Date 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섬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지리적 상황에 달려 있으며 어떠한 경우이든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독도에 대하여 일본측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공도정책을 채택하여 실효적 지배를 포기하였다는 점과 1905년 도근현고시로서 독도를 선점하였다는 주장임. 

 ·우리의 경우에 한국이 채택한 공도정책은 독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양상의 섬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라는 점과 일본의 1905년 도근현고시는 국 가내의 일개 지방행정관청의 행위이며, 이를 타국에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이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측이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 그 자체에 대한 권리 보다는, 한국이 독도의 주변해양에 대한 넓은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려는 것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보임.

 ·한편, 독도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면, 이는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암석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독도에 대한 완전한 효과를 선언하는 것은 독도에 비교되는 조그만 섬들도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즉, 우리나라가 해양으로 진출함에 있어 "인간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조그만 암석을 확대해석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확보하려는 국가에 의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따라서, 독도의 섬으로서의 법적 효과는 앞으로 확립될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염두에 둔다면 독도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인접수역에 있어서 보다 넓은 수역을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직선기선제도 설정 및 문제점 ·직선기선제도는 통상기선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관리의 편리함과 해역사용자의 연안국 해양관할권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발달되어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기까지 독자적인 기선체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조에서 직선기선의 설정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선제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국제사회의 관행은 직선기선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해관계가 

 [정책시사점] 

 - 배타적경제수역내 외국의 군사활동 ·중국(1950년)이나 북한(1977년)의 경우처럼 군사수역을 선포하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

 ·기존 국내입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방안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법을 개정하는 방안 ·사안에 따른 문제해결방법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각의 사안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

 ·위와 같이 볼 때, 군사수역선포, 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선언, 사안에 따른 해결방법 보다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의 개정을 통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 독도의 법적지위 및 해양관할권 ·구체적인 공동개발구역설치안으로서 일본과는 기존의 한·일 대륙붕공동 개발구역을 상부수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동해에 있어서는 주로 어족자원과 관련하여 독도의 영해 및 접속수역을 제외한 이동수역과 대화퇴 부근수역을 포함하는 광역의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독도에 대한 우리영유권의 대외적인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독도 전문 연구 학회를 설치하여 역사적, 국제법적, 안보적,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분과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여 동 위원회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법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독도에 대한 유기적인 학제간 통합연구를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논리에 통일적으로 대응함과 아울러 동 위원회에서 작업한 연구성과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잡지에 게재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하도록 해야함.

 - 직선기선제도의 문제 ·한국이 위치해 있는 동북아 해역 즉,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는 모두 반폐쇄해적 성격을 가진 해역으로서 주변연안국간에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임.

 ·이러한 좁은 해역을 면하고 있는 국가들은 직선기선 설정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관계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과도한 직선기선의 사용으로 주변국의 전통적 해양이용이나 향후의 해양활동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직선기선제도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직선기선의 설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기선문제는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된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세계각국의 연안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이한 연안 형태에 대한 구체적 규범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전문가회의를 거친 후, 전지구적 차원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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