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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07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조동오
전문

[연 구 진] : 조동오,박용욱,목잔용,윤성순

[연구기간] : 1997. 1∼1997.9 

[연구목적] 

 - 최근 우리나라 해상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 기준미달선의 입항량 증가, 선원자질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해상교통 안전환경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해난이 다발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해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상안전정책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항만 및 연안의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 미흡, 관련법상호간의 유기적인 체계성 결여, 해양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종합적인 해양안전정책의 부재 등의 문제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난방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해상안전관련 개별법률의 분석을 통해 개별법 상호간의 연 계체제 확립, 새로운 해상안전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포함하는 해양안전 기본법의 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타분야의 기본법 및 안전법 · 타산업의 기본법 · 타산업의 안전법

 - 해양안전 관련법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해양안전 관련법령 · 일본의 해양안전 관련법령 

 - 해양안전환경 및 신해양안전수요 · 해양안전환경의 변화 · 국제협약의 동향 ·새로운 해양안전수요 - 해양안전기본법의 제정 · 해양안전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기본체계 · 해양안전기본법(안) 제안 · 해양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사항 

 [주요 연구결과]

 가. 타산업 기본법의 체계 분석 

 - 현재 타산업 분야에 제정되어 있는 20여개의 기본법들은 농업·국세·환경 등 동일한 산업분야의 관련개별법들에 대해 이념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기본법과 민방위·해양개발·청소년 등의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개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기본법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본법들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동 기본법의 각 조문들은 대기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수의 환경관련 개별법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해양안전에 관한 기본법의 경우에도 해양관련 개별법률에 대해 안전에 관한 이념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임. 

 나. 해양안전 관련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 분석 - 우리나라의 해양안전 관련법률로는 해상교통·선박·선원·해난 등의 분야에 20여개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안전에 관련하여 시행중인 각종 규칙·고시 ·훈령 및 예규의 수는 무려 70여개를 상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양안전 관련법령들은 서로 중복되거나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계법률간에 유기적인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양안전관련법령을 비교검토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일본의 해양안전관련법령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다. 해양환경 및 신해양안전수요 파악 

 - 최근 각종 기술혁신, 자동항해계기 등에도 불구하고 인적과실로 인한 해난이 증가함에 따라 영해내 및 국제항행용 해협에서의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련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음. 

 - 즉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원의 자질향상 및 자격제도의 강화, 육·해상 관련부서의 선박안전관리체계 구축, 600DWT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 이중선체 구조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항장(Harbour Master)제도, 해양레저활동에 따른 안전대책, 해양안전성평가제도, 해양안전협회,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등의 신해양안전수요를 국내에 수용하여야 함. 라. 해양안전기본법안 제시 - 해양안전대책은 해양안전의 확보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해양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동 기본법은 기능적으로 해양안전관계법들을 총괄하는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해양안전대책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수행하게 할 것임.

 - 동 기본법은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의 책무 및 해양안전시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상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정책시사점] 

 - 현행 타분야 기본법과 해양안전 관련법령을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문헌조사에 의한 새로운 해양안전수요를 전망하였으며, 해양안전 전문가그룹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해양안전기본법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의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해양안전기본법(안)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동 기본법에 의거한 해양안전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것임. 

 - 동 기본법의 체계는 다음 네 가지의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기존의 해양관련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 선원자질의 향상, 항행시설의 확충, 해난구조 및 해난조사체계의 개선 등에 관한 이념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둘째, 해양안전정책의 통합·조정에 대한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법에 마련하고 있음. 또한 해역별 해양안전관리계획·대책 및 특정해역에 대한 특별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셋째, 항만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항장제도, 해양레저활동에 따른 물적·인적 안전대책 수립 및 해상교통·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제도와 더불어 국제안전 관리규약 시행, 해양안전과학기술의 진흥 등 새로운 해양안전수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넷째,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해양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동 기본법에 마련하고 있음. 즉 해양안전에 관련한 교육·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안전협회의 설립, 사업장·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제도 및 명예해양안전감시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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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구분 기본1997-07 발간일 1997-12-01
공공누리 제 4유형 연구책임자 조동오
전문

[연 구 진] : 조동오,박용욱,목잔용,윤성순

[연구기간] : 1997. 1∼1997.9 

[연구목적] 

 - 최근 우리나라 해상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 기준미달선의 입항량 증가, 선원자질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해상교통 안전환경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해난이 다발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해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상안전정책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항만 및 연안의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 미흡, 관련법상호간의 유기적인 체계성 결여, 해양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종합적인 해양안전정책의 부재 등의 문제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난방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해상안전관련 개별법률의 분석을 통해 개별법 상호간의 연 계체제 확립, 새로운 해상안전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포함하는 해양안전 기본법의 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 타분야의 기본법 및 안전법 · 타산업의 기본법 · 타산업의 안전법

 - 해양안전 관련법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해양안전 관련법령 · 일본의 해양안전 관련법령 

 - 해양안전환경 및 신해양안전수요 · 해양안전환경의 변화 · 국제협약의 동향 ·새로운 해양안전수요 - 해양안전기본법의 제정 · 해양안전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기본체계 · 해양안전기본법(안) 제안 · 해양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사항 

 [주요 연구결과]

 가. 타산업 기본법의 체계 분석 

 - 현재 타산업 분야에 제정되어 있는 20여개의 기본법들은 농업·국세·환경 등 동일한 산업분야의 관련개별법들에 대해 이념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기본법과 민방위·해양개발·청소년 등의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개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기본법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본법들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동 기본법의 각 조문들은 대기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수의 환경관련 개별법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해양안전에 관한 기본법의 경우에도 해양관련 개별법률에 대해 안전에 관한 이념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임. 

 나. 해양안전 관련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 분석 - 우리나라의 해양안전 관련법률로는 해상교통·선박·선원·해난 등의 분야에 20여개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안전에 관련하여 시행중인 각종 규칙·고시 ·훈령 및 예규의 수는 무려 70여개를 상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양안전 관련법령들은 서로 중복되거나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계법률간에 유기적인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양안전관련법령을 비교검토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일본의 해양안전관련법령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다. 해양환경 및 신해양안전수요 파악 

 - 최근 각종 기술혁신, 자동항해계기 등에도 불구하고 인적과실로 인한 해난이 증가함에 따라 영해내 및 국제항행용 해협에서의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련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음. 

 - 즉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원의 자질향상 및 자격제도의 강화, 육·해상 관련부서의 선박안전관리체계 구축, 600DWT 이상의 유조선에 대해 이중선체 구조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항장(Harbour Master)제도, 해양레저활동에 따른 안전대책, 해양안전성평가제도, 해양안전협회,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등의 신해양안전수요를 국내에 수용하여야 함. 라. 해양안전기본법안 제시 - 해양안전대책은 해양안전의 확보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해양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동 기본법은 기능적으로 해양안전관계법들을 총괄하는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해양안전대책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수행하게 할 것임.

 - 동 기본법은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의 책무 및 해양안전시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상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정책시사점] 

 - 현행 타분야 기본법과 해양안전 관련법령을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문헌조사에 의한 새로운 해양안전수요를 전망하였으며, 해양안전 전문가그룹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해양안전기본법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의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해양안전기본법(안)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동 기본법에 의거한 해양안전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것임. 

 - 동 기본법의 체계는 다음 네 가지의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기존의 해양관련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 선원자질의 향상, 항행시설의 확충, 해난구조 및 해난조사체계의 개선 등에 관한 이념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둘째, 해양안전정책의 통합·조정에 대한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법에 마련하고 있음. 또한 해역별 해양안전관리계획·대책 및 특정해역에 대한 특별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셋째, 항만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항장제도, 해양레저활동에 따른 물적·인적 안전대책 수립 및 해상교통·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제도와 더불어 국제안전 관리규약 시행, 해양안전과학기술의 진흥 등 새로운 해양안전수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넷째,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해양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동 기본법에 마련하고 있음. 즉 해양안전에 관련한 교육·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안전협회의 설립, 사업장·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제도 및 명예해양안전감시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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