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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파일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마련하고자 함
▸평화체제 정착과 관련하여 접경수역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
며 접경수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법 정비 국내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서 검토하였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접경수역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반도 접경 수역의 경계 현황, 관리
주체 현황, 국내법 체계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음
∙ 해외 사례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
로 선정하였음
∙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해양경계 및 해양의 공동이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 및 분단국가의 해상경계 사안을 검토하
였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추후 남북 간의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접경
수역에 관한 남북 간 합의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후속 법제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2) 연구의 특징
▸이 보고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를 위해 작성되었음
∙ 현재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 및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에 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
∙ 추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시 해양에서 남북 및 주변 국가 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비하여 접경수역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남과 북 사이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법률문제
를 검토하였음
∙ 남과 북의 국가성 및 국제법 적용 가능성, 비무장지대의 관리권
한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가 접경수역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 북
방한계선에 관한 남과 북을 비롯한 미국의 기본입장을 우선적으
로 검토
∙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접경수역 관리 방안, 평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해상경계 획정 문제에 관한
대처방안, 접경수역 공동관리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 시 우리나
라 국내법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평화체제에 대한 일반적 정의, 남북 간의 평화체제 수립의 의미에
대해서 확립되어 있는 정의는 없음
∙ 평화협정은 적대행위 종료에 대한 내용과 평화의 목표를 규정하
고, 상호간의 우호관계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일반
적으로 전후 처리 문제,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평화조치
이행 및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됨
∙ 남북 간 평화협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
상호간의 평화 보장 및 무력 충돌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상호간의 무력충돌을 자제하는 기준선으로 국경선 확정
이 중요함
▸1953년 정전협정은 육상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체결
당시 합의된 남북 간 해상 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음
∙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체결 후 해양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 및 서해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했음
∙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
해 설정된 선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의 효력
과 기능을 해 온 해상경계선이라고 봄
▸남북은 일련의 정상회담, 군사회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
문을 발표해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18년 4월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남북
한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겠다는 양측의 정책의지를 반영함
∙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
▸유엔사는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
수할 것을 요구하지만 육상의 비무장지대처럼 직접 유엔사가 관할권
을 행사하는 구역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접경수역 문제 해결 과정에
유엔사가 참여할 필요는 없음
▸남북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남북 상호간
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고 있음
▸우리 헌법상 북한에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이행가능성이 없으므로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접경수역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2004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가 제정되어 남북간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를 우리 법체계로 수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로 4가지 사례를 검토
∙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드물게 해양경계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홍해해양평화공원을 수립하였음
∙ 영연방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영국과 아
일랜드 공화국은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접경
수역에 관한 공동관리 체제를 수립하였음
∙ 남북 사이프러스 사례는 분단 국가의 경우 해양자원 문제가 양자
간 분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동서독 뤼벡만 협력
사례는 우리나라가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임
▸4가지 사례 연구를 통하여 다음을 확인함
∙ 해양경계획정은 가장 합리적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체결되어야 하며, 반드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논의될 사
안은 아님
∙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분쟁 당사국 간 중
첩 수역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방법은 해당 수역의 긴장을 완화
시키고, 해역의 공동 이용을 위한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
∙ 남북 상호간에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이후
의 협력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
특히 공동관리를 검토하는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바임
▸남과 북은 적극적으로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 하되, 그 목표는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수립 자체가 아닌 통일이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그리고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남과 북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의 소모를 만들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접경수역의 협력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접경수역에서의
협력은 접경수역의 공동관리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임
∙ 접경수역에 관한 합의 시 에 접경수역의 관리 수요를 파악하고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 접경수역에 관한 해양과학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과학조사 및 해역의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하는 것
도 방법이 될 것임
∙ 해역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
동관리 수요로는 공동어로,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보전, 모래채취,
해양에너지 개발, 해주항 개발 및 해주직항로 개설, 초국경 해양
공간계획 공동수립, 직선기선 설정, 공동순찰 및 중립수역 관리임
▸남과 북이 남북합의서를 통하여 남북이 상호간에 합의에 도달하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어업 분야(수산업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광물자원 분야(해저
광물자원개발법 및 시행령), 해양환경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
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접경수역의 남북 공동 관리와 관련하
여 법률 개정 수요가 있음
∙ 접경수역의 포괄적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합의서를 채택할 경우
에는 국내적으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접경수역 공동관리 이행을 위한 공동관리 기구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공동관리 기구를 수립하는 방안과 기존 통일부 등 중앙부처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북방한계선이 임시적이지만 남과 북의 해상경
계선으로 북한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새로운 국제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북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이라는 성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으며
남과 북의 해상분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200해리로 남북 해상분계선이 확정되면, 200해리 위의 해역에
서 새로운 국제적인 법질서 수립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이 해역의 관리는 추후 통일한국의 해양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역이며, 일본, 러시아와의 해양경계획정선이 형
성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남북 간 접경수역의 공동관리 및 이용
을 통한 적극적 평화체제 실현 방안에 대해서 검토
▸접경수역의 공동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접경수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긴장 요인에 대해서 검토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접경수역의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 방향 제공
∙ 접경수역의 현황 분석 및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
써 북한과의 접경수역 협력을 위한 협상 토대 제공
▸접경수역이 남북 대치 수역에서 남북 공존의 수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제공
∙ 공동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수행 현황 상세보기
(기본 2019-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8-28
파일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마련하고자 함
▸평화체제 정착과 관련하여 접경수역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
며 접경수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법 정비 국내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서 검토하였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접경수역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반도 접경 수역의 경계 현황, 관리
주체 현황, 국내법 체계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음
∙ 해외 사례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
로 선정하였음
∙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해양경계 및 해양의 공동이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 및 분단국가의 해상경계 사안을 검토하
였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추후 남북 간의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접경
수역에 관한 남북 간 합의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후속 법제 정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2) 연구의 특징
▸이 보고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해상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를 위해 작성되었음
∙ 현재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 및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에 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
∙ 추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시 해양에서 남북 및 주변 국가 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비하여 접경수역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남과 북 사이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법률문제
를 검토하였음
∙ 남과 북의 국가성 및 국제법 적용 가능성, 비무장지대의 관리권
한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가 접경수역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 북
방한계선에 관한 남과 북을 비롯한 미국의 기본입장을 우선적으
로 검토
∙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접경수역 관리 방안, 평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해상경계 획정 문제에 관한
대처방안, 접경수역 공동관리에 관한 남북 간의 합의 시 우리나
라 국내법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평화체제에 대한 일반적 정의, 남북 간의 평화체제 수립의 의미에
대해서 확립되어 있는 정의는 없음
∙ 평화협정은 적대행위 종료에 대한 내용과 평화의 목표를 규정하
고, 상호간의 우호관계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일반
적으로 전후 처리 문제,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평화조치
이행 및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절차가 포함됨
∙ 남북 간 평화협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
상호간의 평화 보장 및 무력 충돌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상호간의 무력충돌을 자제하는 기준선으로 국경선 확정
이 중요함
▸1953년 정전협정은 육상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체결
당시 합의된 남북 간 해상 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음
∙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체결 후 해양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을 예방하기 위해 동해 및 서해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했음
∙ 북방한계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
해 설정된 선으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의 효력
과 기능을 해 온 해상경계선이라고 봄
▸남북은 일련의 정상회담, 군사회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
문을 발표해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18년 4월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남북
한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겠다는 양측의 정책의지를 반영함
∙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
▸유엔사는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
수할 것을 요구하지만 육상의 비무장지대처럼 직접 유엔사가 관할권
을 행사하는 구역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접경수역 문제 해결 과정에
유엔사가 참여할 필요는 없음
▸남북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남북 상호간
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고 있음
▸우리 헌법상 북한에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이행가능성이 없으므로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접경수역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2004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가 제정되어 남북간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를 우리 법체계로 수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로 4가지 사례를 검토
∙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드물게 해양경계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홍해해양평화공원을 수립하였음
∙ 영연방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영국과 아
일랜드 공화국은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접경
수역에 관한 공동관리 체제를 수립하였음
∙ 남북 사이프러스 사례는 분단 국가의 경우 해양자원 문제가 양자
간 분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동서독 뤼벡만 협력
사례는 우리나라가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임
▸4가지 사례 연구를 통하여 다음을 확인함
∙ 해양경계획정은 가장 합리적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체결되어야 하며, 반드시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논의될 사
안은 아님
∙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분쟁 당사국 간 중
첩 수역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방법은 해당 수역의 긴장을 완화
시키고, 해역의 공동 이용을 위한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
∙ 남북 상호간에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이후
의 협력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
특히 공동관리를 검토하는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바임
▸남과 북은 적극적으로 접경수역의 평화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 하되, 그 목표는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수립 자체가 아닌 통일이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그리고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남과 북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의 소모를 만들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접경수역의 협력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접경수역에서의
협력은 접경수역의 공동관리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임
∙ 접경수역에 관한 합의 시 에 접경수역의 관리 수요를 파악하고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
∙ 접경수역에 관한 해양과학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과학조사 및 해역의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하는 것
도 방법이 될 것임
∙ 해역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
동관리 수요로는 공동어로,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보전, 모래채취,
해양에너지 개발, 해주항 개발 및 해주직항로 개설, 초국경 해양
공간계획 공동수립, 직선기선 설정, 공동순찰 및 중립수역 관리임
▸남과 북이 남북합의서를 통하여 남북이 상호간에 합의에 도달하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어업 분야(수산업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광물자원 분야(해저
광물자원개발법 및 시행령), 해양환경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
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공간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접경수역의 남북 공동 관리와 관련하
여 법률 개정 수요가 있음
∙ 접경수역의 포괄적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합의서를 채택할 경우
에는 국내적으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접경수역 공동관리 이행을 위한 공동관리 기구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공동관리 기구를 수립하는 방안과 기존 통일부 등 중앙부처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북방한계선이 임시적이지만 남과 북의 해상경
계선으로 북한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새로운 국제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북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이라는 성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으며
남과 북의 해상분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200해리로 남북 해상분계선이 확정되면, 200해리 위의 해역에
서 새로운 국제적인 법질서 수립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이 해역의 관리는 추후 통일한국의 해양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역이며, 일본, 러시아와의 해양경계획정선이 형
성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남북 간 접경수역의 공동관리 및 이용
을 통한 적극적 평화체제 실현 방안에 대해서 검토
▸접경수역의 공동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접경수역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긴장 요인에 대해서 검토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접경수역의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 방향 제공
∙ 접경수역의 현황 분석 및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
써 북한과의 접경수역 협력을 위한 협상 토대 제공
▸접경수역이 남북 대치 수역에서 남북 공존의 수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제공
∙ 공동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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