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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08)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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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된 이후, 유럽연합(2014. 10), 영국(2016. 5), 독일(2016. 8), 중국(2016. 9), 일본(2017. 8) 등 비준국이 관련 국내 법률과 정책을 정비함에 따라 해외 해양유전자원의 이용환경이 더욱 제약적으로 됨에 따라 변화추세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유전자원 분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 법률과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의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 방안 연구-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박수진 외
(2008)

연구목적: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와 주요국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제도의 미비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

문헌조사

국내외제도
비교분석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동향

주요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제도 분석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현황 및 유전자원 관련 국내법제도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논의에 관한 대응방안

2

과제명: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연구자(년도): 박종원
(2014)

연구목적: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상의 고려사항과 주요국의 입법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국내외제도
비교분석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상 고려사항 분석

주요국의 입법 논의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이행입법
추진동향

평가와 향후 과제

3

과제명: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모델 개발 (4차년도)

연구자(년도): 허인 외 (2015),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목적: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의무화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에서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경우의 이익공유모델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이익공유 모델 및 제약산업 분야 예시계약서를 마련함

문헌조사

비교법제 분석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ABS 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

국가 및 기관별 ABS 제도 운영 현황


ABS 제도와 기존 법제도 간 관계


분쟁사전예방 및 적절이행방안 

제약산업에서의 ABS 관련 예시계약서

4

과제명: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연구자(년도): 김수석 외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목적: 나고야의정서의 국내발효에 대응하여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비교정책 분석

국제협약 분석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실태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협약 분석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우리나라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방안

5

과제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체제와 다른 국제규범의 관계

연구자(년도): 김홍균 (2017), 저스티스 통권 제160

연구목적: 나고야의정서의 ABS 제도를 살펴보고, 다른 국제규범과의 상호보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문헌조사

비교법제
분석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다른 국제협약, 문서와의 일반적 관계

구체적인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조약

상호보완성의 강화 방안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이나 개괄적 분석이 주를 이룸. 본 연구는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나고야의정서 이행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유전자원 분야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

국내외 문헌조사
분석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정책 비교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해양유전자원 정책 및 법제 분석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의 해양유전자원 정책 및 법제 분석

해양유전자원 분야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해양유전자원 분야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의 개선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2015년 이후의 중국, 인도, 노르웨이, 영국 등의 입법동향과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법률의 주요 내용 이외에 유전자원의 접근, 이익공유, 정보제공 등에 부문별 정책 분석, 최근 이익공유 사례에 대하여 고찰함

또한 해양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국외반출, 검역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해양유전자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세관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도출하였음

끝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정책 및 법제 연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국립생명공학연구원 한국ABS연구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한국바이오협회, 대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나고야의정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양유전자원 분야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포함될 사항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나고야의정서는 목적, 적용범위,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인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의무준수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ABS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를 통해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PIC 절차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우리나라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를 이행

개별법에 따른 PIC, MAT, 이익공유, 국외반출승인, 생명자원 조사·확보 등 관련 규정이 상이함

해양수산부는 2016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시행,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및 해양바이오 헬프데스크,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등을 운영 중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가 발달한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자원제공국인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보다 엄격한 국내자원 접근·이익공유 체계를 수립·운영 중임

대표적인 자원이용국인 일본, 노르웨이, 영국은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를 운영 중임

일본은 이용자의 자발적 이행준수 체계를 기본으로 자원제공국의 자원에의 접근·이용을 국가 및 관련 협회에서 지원하는 이용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

노르웨이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는 국내자원의 관리 및 접근·이익공유 활성화의 균형적 추진을 특징으로 함

영국은 이용국의 입장에서 적절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에 기반한 접근·이익공유 체제를 운영 중이며 정보제공·인식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유용자원 발굴 체계 구축, 국내 유용 해양자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이익공유 기반 마련을 통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정책의 체계화 필요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법의 연계성 제고 필요

외국인 등의 범위, 허가 및 신고 절차의 중복 가능성, 벌칙 규정의 상이성 등에 대한 법률상 상충 가능성 해소 추진

수요자 중심의 ABS 정보 제공 필요

국내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정보제공, 외국인의 국내자원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국내 이용자의 해외자원협력을 위한 정책지원체계 개선 추진

해양유전자원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책홍보 강화 도모

설명회, 워크숍 추진 외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월간정보 제공 등 최신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 추진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협력과 연계 강화, 국내유용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기반 마련을 통해 실효적, 체계적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확립

해양생명자원법유전자원법의 개정 및 정비를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여 법률 간 상충 가능성을 해소함으로써 관련 법제도 간 연계 강화

체계적 정보 제공, 인식증진을 통한 국내외 해양유전자원 이용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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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2019-08)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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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된 이후, 유럽연합(2014. 10), 영국(2016. 5), 독일(2016. 8), 중국(2016. 9), 일본(2017. 8) 등 비준국이 관련 국내 법률과 정책을 정비함에 따라 해외 해양유전자원의 이용환경이 더욱 제약적으로 됨에 따라 변화추세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유전자원 분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 법률과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의 한계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 방안 연구-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박수진 외
(2008)

연구목적: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와 주요국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제도의 미비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

문헌조사

국내외제도
비교분석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동향

주요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제도 분석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현황 및 유전자원 관련 국내법제도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논의에 관한 대응방안

2

과제명: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연구자(년도): 박종원
(2014)

연구목적: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상의 고려사항과 주요국의 입법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국내외제도
비교분석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상 고려사항 분석

주요국의 입법 논의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이행입법
추진동향

평가와 향후 과제

3

과제명: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모델 개발 (4차년도)

연구자(년도): 허인 외 (2015),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목적: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 의무화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에서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경우의 이익공유모델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이익공유 모델 및 제약산업 분야 예시계약서를 마련함

문헌조사

비교법제 분석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ABS 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

국가 및 기관별 ABS 제도 운영 현황


ABS 제도와 기존 법제도 간 관계


분쟁사전예방 및 적절이행방안 

제약산업에서의 ABS 관련 예시계약서

4

과제명: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연구자(년도): 김수석 외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목적: 나고야의정서의 국내발효에 대응하여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비교정책 분석

국제협약 분석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실태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협약 분석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우리나라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방안

5

과제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체제와 다른 국제규범의 관계

연구자(년도): 김홍균 (2017), 저스티스 통권 제160

연구목적: 나고야의정서의 ABS 제도를 살펴보고, 다른 국제규범과의 상호보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문헌조사

비교법제
분석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다른 국제협약, 문서와의 일반적 관계

구체적인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조약

상호보완성의 강화 방안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이나 개괄적 분석이 주를 이룸. 본 연구는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과 관련된 나고야의정서 이행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유전자원 분야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

국내외 문헌조사
분석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정책 비교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해양유전자원 정책 및 법제 분석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의 해양유전자원 정책 및 법제 분석

해양유전자원 분야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해양유전자원 분야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의 개선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2015년 이후의 중국, 인도, 노르웨이, 영국 등의 입법동향과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법률의 주요 내용 이외에 유전자원의 접근, 이익공유, 정보제공 등에 부문별 정책 분석, 최근 이익공유 사례에 대하여 고찰함

또한 해양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국외반출, 검역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해양유전자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세관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와 업무협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도출하였음

끝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정책 및 법제 연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국립생명공학연구원 한국ABS연구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한국바이오협회, 대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나고야의정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양유전자원 분야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포함될 사항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나고야의정서는 목적, 적용범위,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인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의무준수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ABS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를 통해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PIC 절차를 위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우리나라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를 이행

개별법에 따른 PIC, MAT, 이익공유, 국외반출승인, 생명자원 조사·확보 등 관련 규정이 상이함

해양수산부는 2016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시행,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및 해양바이오 헬프데스크, 해양생명자원 ABS 정보지원센터 등을 운영 중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가 발달한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자원제공국인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보다 엄격한 국내자원 접근·이익공유 체계를 수립·운영 중임

대표적인 자원이용국인 일본, 노르웨이, 영국은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를 운영 중임

일본은 이용자의 자발적 이행준수 체계를 기본으로 자원제공국의 자원에의 접근·이용을 국가 및 관련 협회에서 지원하는 이용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

노르웨이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는 국내자원의 관리 및 접근·이익공유 활성화의 균형적 추진을 특징으로 함

영국은 이용국의 입장에서 적절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에 기반한 접근·이익공유 체제를 운영 중이며 정보제공·인식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의 연계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유용자원 발굴 체계 구축, 국내 유용 해양자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이익공유 기반 마련을 통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정책의 체계화 필요

해양생명자원법과 유전자원법의 연계성 제고 필요

외국인 등의 범위, 허가 및 신고 절차의 중복 가능성, 벌칙 규정의 상이성 등에 대한 법률상 상충 가능성 해소 추진

수요자 중심의 ABS 정보 제공 필요

국내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정보제공, 외국인의 국내자원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체계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국내 이용자의 해외자원협력을 위한 정책지원체계 개선 추진

해양유전자원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책홍보 강화 도모

설명회, 워크숍 추진 외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월간정보 제공 등 최신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식의 다양화 추진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협력과 연계 강화, 국내유용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기반 마련을 통해 실효적, 체계적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확립

해양생명자원법유전자원법의 개정 및 정비를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여 법률 간 상충 가능성을 해소함으로써 관련 법제도 간 연계 강화

체계적 정보 제공, 인식증진을 통한 국내외 해양유전자원 이용 활성화 및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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