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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자체이양 효과와 대응방안(이종필)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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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 연구결과 소개 ③ >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체계적인 
항만개발 관리운영정책 시행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학소)은 지난해 수행한 기본연구과제 “항만관리의 지자체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에서 항만의 개발관리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양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항만개발관리운영사무 이양에 대비한 새로운 항만개발관리운영시스템 필요

 정부는 2010년 항만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 44개 중 항만기본계획 수립권을 제외하고 15개 무역항 및 25개 연안항의 43개 항만개발관리운영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 정부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서 효율적인 위임사무 처리와 이양을 위해 관련 인력의 지자체 이관 및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다. 
연구팀은 항만개발관리위임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및 이양계획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 집행기구 담당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사무위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90%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응답자는 38.6%로 매우 낮았다.
 2013년 사무의 이양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마무리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위임사무에 대한 의견 불일치, 추가 위임 및 관련 법규의 재정비 등 관련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사무의 지방위임 및 이양에 대하여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 항만분야의 지방화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항만개발관리운영시스템의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위임 및 이양 이후 적절한 사후관리방안 수립으로 중앙과 지방 간 상생의 협력기틀 마련

 이러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결과에 따라 장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항만개발관리운영권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협력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동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합동평가의 목적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 평가지표는 계획부문 30점, 집행부문 30점, 성과부문 40점 등으로 구성하고 아울러 각 부문별로 2~4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둘째, 표준 조례준칙의 제정, 업무처리지침 및 편람의 하달과 훈련 등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표준 조례준칙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항만개발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인 지침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지침과 편람을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함으로써 항만개발 관리운영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항만개발관리 협력기구의 설치, 중앙․지방정부 간 업무조정 및 지원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이양성과 측정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양성과 측정시스템의 제도화는 사후 모니터링체제 구축으로 보완될 수 있다. 모니터링은 ⅰ) 계획 대비 집행성, ⅱ) 사업규모의 적정성, ⅲ) 재원조달의 적절성, ⅳ) 예산집행의 효율성, ⅴ) 사업개선 노력도 등의 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되 차등적 예산지원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위임단계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국고보조가 필요하며, 사무이양단계에서는 광역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지원이 필요하리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정책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항만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지방이양사무의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참여폭 확대, 전문가 참여, 평가결과의 피드백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담평가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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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자체이양 효과와 대응방안(이종필)
담당부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도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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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 연구결과 소개 ③ >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체계적인 
항만개발 관리운영정책 시행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학소)은 지난해 수행한 기본연구과제 “항만관리의 지자체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연구책임자 : 전찬영 연구위원)에서 항만의 개발관리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양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에 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항만개발관리운영사무 이양에 대비한 새로운 항만개발관리운영시스템 필요

 정부는 2010년 항만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 44개 중 항만기본계획 수립권을 제외하고 15개 무역항 및 25개 연안항의 43개 항만개발관리운영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 정부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서 효율적인 위임사무 처리와 이양을 위해 관련 인력의 지자체 이관 및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다. 
연구팀은 항만개발관리위임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및 이양계획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 집행기구 담당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사무위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90%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응답자는 38.6%로 매우 낮았다.
 2013년 사무의 이양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마무리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위임사무에 대한 의견 불일치, 추가 위임 및 관련 법규의 재정비 등 관련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사무의 지방위임 및 이양에 대하여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 항만분야의 지방화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항만개발관리운영시스템의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위임 및 이양 이후 적절한 사후관리방안 수립으로 중앙과 지방 간 상생의 협력기틀 마련

 이러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결과에 따라 장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항만개발관리운영권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협력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동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합동평가의 목적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 평가지표는 계획부문 30점, 집행부문 30점, 성과부문 40점 등으로 구성하고 아울러 각 부문별로 2~4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둘째, 표준 조례준칙의 제정, 업무처리지침 및 편람의 하달과 훈련 등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표준 조례준칙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항만개발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일괄적인 지침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지침과 편람을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함으로써 항만개발 관리운영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불어 항만개발관리 협력기구의 설치, 중앙․지방정부 간 업무조정 및 지원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이양성과 측정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양성과 측정시스템의 제도화는 사후 모니터링체제 구축으로 보완될 수 있다. 모니터링은 ⅰ) 계획 대비 집행성, ⅱ) 사업규모의 적정성, ⅲ) 재원조달의 적절성, ⅳ) 예산집행의 효율성, ⅴ) 사업개선 노력도 등의 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되 차등적 예산지원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위임단계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국고보조가 필요하며, 사무이양단계에서는 광역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지원이 필요하리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정책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항만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지방이양사무의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참여폭 확대, 전문가 참여, 평가결과의 피드백 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담평가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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