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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규범

감사실(이병우)


제정 2011.12. 1

개정 2017. 2.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직원들의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직”이라 함은 직제에 반영되지는 아니하나 원활한 윤리경영 추진을 위하여 개발원 내에 설치하는 다음의 비상설기구를 말한다.
    • 가. 윤리경영위원회
    • 나. 연구윤리위원회
  • “제도”라 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원이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추진시스템을 말한다.
    • 가. 윤리헌장
    • 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 다. 경영공시
    • 라. 클린신고센터
    • 마. 윤리경영 홈페이지
    • 바. 기타 윤리경영과 관련된 시스템
  • “사회공헌활동”이라 함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경영 실천을 위하여 개발원 차원에서 전개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윤리경영위원회
제4조(기능)

원장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개발원의 주요 윤리경영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 윤리헌장, 윤리행동강령 등 제반 윤리규범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정책적 권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 윤리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 위원,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임 감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 업무는 감사실에서 담당한다.
제6조(회의 운영)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원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연구윤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장 제 도

제1절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8조(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 원장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 윤리헌장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대상)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개발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준수의무)
  •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원장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윤리경영 실천과 관련된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경영공시
제11조(공시제도)

원장은 개발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영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시사항)

공시사항에 경영현황, 예산·재무현황, 주요 사업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공시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운영)

원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공시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클린신고센터
제14조(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 원장은 내·외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 내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클린신고센터 업무는 감사실장이 관장한다.
  • 제1항에 의한 외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운영안내 코너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클린신고센터는 윤리경영과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를 접수, 처리한다.
  • 클린신고센터는 제보자 또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제15조(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 원장은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업무는 감사실에서 담당한다.
제16조(내용)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개발원의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원장 메시지,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윤리경영 자료실, 클린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절 기 타
제17조(기타 제도 운영)
  • 감사실은 윤리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2.28.)
  • 감사실은 직원들의 윤리경영 마인드 확산, 반부패 청렴문화 체질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

제4장 사회공헌활동

제18조(사회공헌활동)
  • 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이행과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원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활동 보장)

원장은 직원들의 실질적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KMI 사회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시간과 노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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