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12. 1
이 규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직원들의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원장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원장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연구윤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개발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장은 개발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영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사항에 경영현황, 예산·재무현황, 주요 사업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공시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원장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공시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개발원의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원장 메시지,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윤리경영 자료실, 클린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장은 직원들의 실질적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KMI 사회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시간과 노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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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및 제도 | ① KMI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 수립 목적 종합적·체계적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주요 내용 윤리경영의 의의(개념, 필요성, 기본이념) 대내외 여건과 추진전략(대내외 여건, 추진목표와 전략 등) 윤리경영 중점 추진과제 과제별 세부과제 및 추진일정 |
체계적인 윤리 경영 추진으로 기관의 경쟁력 제고, 청렴사회 실현에 기여 |
①-1 KMI 윤리헌장 | ||
②-2 윤리의식 수준 자가진단표 | ||
② 윤리경영실천규정 - 윤리경영, 연구윤리, 윤리헌장 및 행동 강령,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홈페이지 운영 등 기본사항 규정 |
제정 2011.11.01. | |
③ 임직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 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규범 - 이해관계자의 직무 회피 확대 등 행동 규정 강화(2014.11.27.) |
제정 2004.11.02. 개정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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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감사규정 - 조직 및 개인의 업무나 행위의 기준 적합성 조사·검증 등 자체감사 실시 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 명시 |
제정 2006.02.10. 개정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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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상감사지침 - 결재서류, 지출 등 일상감사의 기준과 범위 명시 |
제정 2006.02.10. 개정 201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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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구윤리규칙 - 연구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사전예방, 연구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 등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제반사항 규정 -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구 진실성 검증 및 시정절차 등 |
제정 2011.06.29. 개정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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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연구윤리규칙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시 처벌 감수 서약서 |
연구직 전원 서약서 작성 | |
⑦-1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외부용) - 외탁연구 등 원고 집필 시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 |
상시 시행 | |
⑧ 연구감리지침 - 연구결과물의 품질 제고 및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감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 |
제정 2010.02.26. 개정 201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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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 및 절차, 고발 사건 묵인 책임 등 부정행위 방지 등 |
제정 2010.12.24. 개정 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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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 법인카드를 이용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시 환수 및 징계 등 도덕성 해이 방지 기준 |
제정 2006.10.26. 개정 201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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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실행예산 집행지침 - 정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연구원 내부규정에 부합한 실행예산의 세부 집행 기준 |
개정 2014.02.04. | |
⑫ 인사관리규정(직위해제 및 징계 등) - 징계의 사유와 종류, 징계 효력, 감경과 가중, 징계양정기준, 징계시효의 정지, 의원면직의 제한 등 기준 강화 |
개정 2014.10.27. 개정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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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복무규정 -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규정 - 정년퇴직 직전 특별휴가제도 폐지 등 |
개정 2014.06.23. 개정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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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여비규정 - 공무원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 |
개정 2014.06.23. 개정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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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여비 등 출장업무 처리기준 - 여비 기준, 계산, 정산 등 출장비 세부 기준 명시, 법인카드에 의한 시내교통비(택시비 등) 지급 금지 |
개정 2008.12.03. 개정 201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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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회계규정(계약부분 등) -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개정 2014.06.23. 개정 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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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회계관계직원의 대리와 분임 및 책임에 관한 규칙 -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사항 |
제정 1997.05.01. 개정 200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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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개인정보처리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보호책임과 보호조치 등 |
제정 2014.03.27. | |
⑲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성희롱 예방지침 - 성희롱 예방 및 사후처리 절차 등 |
제정 2003.10.15. 개정 201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