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홈KMI소개윤리경영윤리경영규범

윤리경영규범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관리실(조승우)


제정 2011. 6. 29.

개정 2014. 10. 17.

개정 2015. 12. 30.

개정 2017. 2. 28.

개정 2017. 8. 21.

전문개정 2019. 6. 24.

전문개정 2021. 7. 29.

개정 2022. 2. 7.

개정 2022. 10. 25.

개정 2023. 10.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 2. “연구지원인력”이라 함은 제1호의 연구자를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 3. “연구활동”이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수행과정의 전 범위를 말한다.
  • 4. “연구부정행위”란 연구활동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라 함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를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중복게재”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 라. “부당한 저자 표기”라 함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바.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저자”란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하고, 연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개인을 말한다.
  • 6.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개발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7.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개발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8.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9.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10.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이 규칙은 개발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과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 법령 등을 적용한다.

제2장 주체별 책임과 역할

제4조(개발원의 책임과 역할)
  • ①개발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 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
    • 4.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①연구자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구활동 전 과정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연구의 수행
    • 2.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 3. 새로운 연구나 성과를 발표하여 정부 정책 및 학술 발전에 기여
    • 4.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 5.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6. 공동 연구에서의 올바른 저자 표시 및 공정한 업적 배분
    • 7. 연구활동에서의 재정적, 인적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 및 관리
    • 8. 연구 자료나 데이터의 철저한 관리
  • ②연구자는 개발원이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연구위원회)
  • ①원장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 관련 제도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착수와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4.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위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연구부정행위 유형 및 기준

제7조(위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 1.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2.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3.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제8조(변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

  • 1.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2.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3.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제9조(표절)
  •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 1.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2.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3.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4. 본인 또는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5.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 본인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은 경우
    • 2.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3.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4.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5.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 6.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 7.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8. 수탁과제 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 9.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 10.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 ③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 보고서(논문)는 이전의 출간물을 번역하여 제출한 것인”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2.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4장 연구보고서의 출처 및 저자의 표기 등

제11조(출처표기와 인용)
  • ①연구보고서 작성 시 출처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출처표기는 원칙적으로 문장 단위로 한다.
    • 2. 출처표기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 하에 포함시킨다.
    • 4.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
    • 5.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 6. 원본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출처표기와 원본 수정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②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 2. 3줄 이내로 짧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힌다.
    • 3. 말바꿔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기를 하여야 한다.
    • 4.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제12조(출처표기의 대상)
  • ①연구보고서에서 출처를 표기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 2. 전자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화된 학술지 등), 데이터베이스,웹사이트, SNS 등
    • 3.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 4. 이미지: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 5.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 6.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 ②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발주기관비공개자료 등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보고서 작성 등)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2.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 3.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 및 인용단락표기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5.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저자 인정 기준 및 절차)
  • ①연구보고서의 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연구의 기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서 집필 등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기여를 한 자
    • 2.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 3.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자
  • ②저자는 연구진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저자 변경 또는 저자 표기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저자 등 표기 방법)

연구보고서 작성 시 저자 표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저자는 연구보고서 표지에 성명만 기재한다.
  • 2. 연구진은 연구보고서 내지에 저자를 포함하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3. 기타 기여자는 연구보고서 내지에 자문, 감리 등 역할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감사의 글에 기재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16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 위원, 간사 1인을 둔다. 다만, 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위원회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 ③위원회 업무는 기획조정본부에서 담당한다.
  • ④<삭제> (2023.10.31.)
제17조(회의 운영)
  •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0.31.)
  • ③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23.10.31.)
제18조(경비)

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6장 연구활동 관련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20조(연구부정행위 판단)
  • ①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의 정도
    • 2. 해당 연구부정행위 당시 적용되는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기준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규범 및 연구윤리에 관한 보편적 기준
    • 3. 행위자의 유책성,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관련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
  • ②연구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③조사위원회는 모든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의 제보 접수창구에 제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 2. 연구부정행위로 의심한 사유 및 증거자료
    • 3.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4.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5.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려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6. 제보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조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연구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
  •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있다. 다만, 개발원이 기획하여 수행한 연구과제의 경우 원장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두어야 한다.
  • ③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3.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 이의신청 절차로 이루어진다.
  •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연구회로부터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를 통해 연구윤리 평가 기준 위반 의심 사례를 통보받은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예비조사)
  • ①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접수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를 접수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④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가 경미하다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소관부서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예비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 2.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예비조사는 착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제2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예비조사가 종료되면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 내용(제보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하다.)
    • 2.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 3. 관련 연구과제명
    • 4. 관련 증거자료
    • 5.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 6. 예비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 7. 본조사 실시 여부
    • 8.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 ③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본조사)
  • ①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외부기관 등에 조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때 위탁조사기간은 본조사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보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 ④조사위원회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 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본조사 결과의 보고)
  • ①조사위원회는 본조사가 종료되면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본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 내용(제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하다.)
    • 2.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 3. 관련 연구과제명
    • 4. 관련 증거자료
    • 5.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 6. 증인, 참고인, 예비조사·본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 등 검증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명단
    • 7. 본조사 결과 및 그 판단 근거
    • 8. 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 ③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 ①원장은 본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될 것
  •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그 밖에 피조사자 또는 조사대상 연구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④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⑤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 ①원장은 조사위원회 후보자를 위촉할 때 후보자 및 제보자·피조사자에게 제척, 회피, 기피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 1. 비밀 준수 서약서
    • 2. 제척·회피·기피사유 부존재 확인서
    • 3. 후보자 정보공개 동의서
  • ②제1항의 절차를 거친 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 기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제척, 회피, 기피가 없음을 확인한 조사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추첨 등의 공정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조사위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및 재조사)
  •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가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재조사 실시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 1.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본조사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여 추가조사를 통해 판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호 신설 2023.10.31.)
    • 2.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호 신설 2023.10.31.)
  • ③재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며 제26조부터 제29조에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④재조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5.)
제31조(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 ①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 등 관련 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원장이 정한다. 다만,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제재조치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인사조치
    • 2.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3. 관련 기관에 통지 및 고발 등
제32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원장은 제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두는 행위
    • 2. 위협·협박하는 행위
  • ②원장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제21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 3. 제30조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재조사 실시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
  • ③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위원의 권리 보호)
  • ①원장은 조사위원 선정 절차에서 조사위원 후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정된 조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조사위원의 성명, 신분 및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제25조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원장은 조사위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중대한 사항의 보고)
  • 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4조와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사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 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②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과제 또는 논문을 외부기관이 지원한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제3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 음성, 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상위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사보고서와 조사위원 명단을 공고할 수 있다.
  • ③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은 제2항의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장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

제36조(연구수행 중 자율 점검)
  • ①연구자는 연구활동 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없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원장은 자율 점검에 대한 규정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②연구자는 연구결과 발표 전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구윤리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 ③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안 경우 즉시 개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자체 규정에 따라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37조(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조치)
  •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 문장 유사도 검증 실시, 부실학술활동 예방에 필요한 제도 등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유사도 검증 기준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성실한 학문교류를 위한 노력)

연구자는 연구 성과물의 가치 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해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부실학회 등에 참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9조(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
  • ①원장은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②원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 관리, 경감, 제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연구윤리 교육 및 문화 확산)
  • ①원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연구자 등에게 연 1회 이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연구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③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원장은 연구자 간의 연구윤리 관련 논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연구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4조 2항의 제재기준은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