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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규범

KMI 부패방지 경영방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선포하며,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하나, KMI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금품, 접대, 향응, 편의 등과 같은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 하나, KMI 임직원은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 및 개선한다.
  • 하나, KMI 임직원은 본 방침의 위반 및 행동강령의 위반 또는 부패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알리고, 처리과정에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 하나, KMI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하나, 원장은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하나, KMI 임직원은 부패방지경영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